결국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현정권에서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다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제정과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저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ㅠㅠ
결국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현정권에서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다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제정과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저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ㅠㅠ
입법권 역시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후심사만 가능하므로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