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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률상식] 가상화폐대책과 헌법소원

in #kr7 years ago

결국 입법권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현정권에서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다면 막을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맛대로 제정과 개정될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저 따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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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권 역시 헌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후심사만 가능하므로 밀어붙인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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