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나라 경계해야 할 나라(2)

in #kr3 years ago

중국이 올해초부더 시행하고 있는 해경법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중국이 주장하는 '일부 관할해역'이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의 관할해역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 권리'에 근거한 주장이다. 이 지역은 2016년 7월 12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곳으로 향후 주변국과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둘째, 도서 영유권 분쟁지역에서 주변국과의 갈등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은 댜오위다오 지역에서 일본과, 이어도 및 서해지역에서 한국과 해양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장한 해경을 투입하여 무력 사용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럴 경우 주변국과 해양 군비경쟁도 촉발될 수 있다.

셋째, '합의되지 않은 관할해역'에서 주변국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관할해역에서 외국의 불법 침입 선박이나 관공선을 강제조치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국제법에 의한 자국의 관할해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가능하지만, 주변국과 합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강제조치는 주변국과의 갈등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 무력충돌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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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제멋대로 중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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