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 - 거래 실명제,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 (1/23)

in #kr7 years ago

정부 암호화폐 (가상화폐) 규제 - 거래 실명제, 자금 세탁방지 가이드라인 (1/23)

안녕하세요

요즘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로 시끄러운데요

몇일전에 정부에서 무슨 가이드라인인가 하는것을 발표 했는데요.

한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름 중요한 뉴스인것 같아서 정리 해 놓으려고 글을 씁니다.

정확히 지난 23일 금융위원회에서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시행"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부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m.fsc.go.kr/01Sub/001Sub/bodoData.do?FLAG=VIEW&CPAGE=1&NUM=32272

시행은 18년 1월 30일 부터 입니다. 또한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12개월 동안 적용하며 또한 연장 할수도 있다고 하는 군요

일반적으로 암호 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실명제

캡처.PNG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 할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 미성년자는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캡처1.PNG

2 자금세탁방지

a. 가상 통화 취급업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 이행

b. 가상통화 관련 자금 세탁 의심거래를 적극 보고

  • 금융회사의 거래 상대방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취급업소의 이용자)이 취급업소와 거액(1일 천만원, 7일 2천만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기간 내에 빈번한 (1일 5회 , 7일 7회) 금융거래를 하는경우 (거래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구입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임직원으로 추정되는 자와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

c.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이사회, 최고경연진의 책임을 부과하고, 금융회사 내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강화

두번째 내용은 은행들 한테 하는 소리인데요 요약하자면 잘 좀 모니터링 해라. 의심거래 보고해라. 잘못되면 너네 이사회나 은행장들 책임져야 된다. 이런 애기..
위와같은 내용으로 보건데 실명제 이외에는 일반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를 노린 것이라기 보다는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에 대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회사를 자꾸 언급해서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어름장을 놓는 모습입니다.

캡처3.PNG
<정부 금융위원회 공식보도자료 16쪽 >

기사로 저 내용을 접할 때랑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정부 보도자료를 직접 보는거랑 느낌이 다르네요. 은행들 입장에서 많이 짜증 날것 같은 내용입니다. ㅎㅎ 모니터링 해라. 의심거래 보고해라. 잘못되면 너네 이사회나 은행장들 책임져야 된다. 등등..

혹시 내용이 잘못되거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리플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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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 보면 한국은 공산국가 같아요 ㅠㅠ 작은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동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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