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참치의 생활법률 이야기-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회사원편]

in #kr7 years ago (edited)

어제 드디어 저희집 싱크대를 15년만에 교체했습니다.

원 계획은 어제 싱크대 철거 및 타일을 교체하고

오늘 새 싱크대 설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오시더니 싱크대 작업해야되요~ 라면서 오후에 싱크대가 오고 하루만에 다 끝냈습니다.

미리 바닥에 비닐과 마스킹테이프로 꼼꼼히 바닥 밑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먼지가 가득해서 설치후 대청소까지 하다보니 어느새 밤이더라군요.

덕분에 스티밋을 밤늦게 조~금 하고 일상글을 한 20분간 작성해서 올렸는데

그것 마저 에러 뜨더니 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흑...마이갓...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이야기했던 리갈마인드를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 해 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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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본인도 모르게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킬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누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싸우고 싶을까요. 그러나 인생은 본인 뜻 대로 되지 않고 각종 사건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최근 알게된 스티밋분의 지인이 겪으신 사건 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지니스적인 거래, 사람들과의 마찰 등등 겪고 나서 자기전에"아 내가 그때 그랬다면~내가 좀 더 단호했더라면, 내가 증거 좀 더 모았더라면" 으로 이불 뻥뻥 찼던 경험들이 한번쯤은 있을껍니다.

그래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겪고 배웠던 것을 스티밋 분과 공유해볼까합니다.

[ 제가 사례를 드는것은 극단적인 기업의 경우이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동반 성장 파트너로 같이 커가려고 하는 회사도 많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자세한 상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험난산 세상에서 살아남기-회사원편-

첫번째.

기본적으로 회사와 "나"는 노동을 주고 그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받는 계약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겉으로 표현을 안해도 우리는 대등한 관계다. 라고 인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측은 이 입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어다주면 내사람, 못하면 우린 법률적 노무관계로 한정지어 선을 긋습니다.

사실 이런 입장차이를 잘 이해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용해먹는 회사도 굉장히 많구요.

물론 그러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

소송천국인 미국의 경우 저런 개념이 확실하게 박혀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입장차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죠.

저희는 그런 미국적인 마인드를 탑재해야 합니다. 사회는 굉장히 냉정하니까요.

두번째.

회사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파악하라.

이회사의 결재 시스템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어떤 급여체계를 사용중인가, 나의 권한은 어디까지이고 어디 까지 책임 져야 하는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디까지 참아야하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가에 포인트를 두려합니다. 다른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많은 칼럼에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내하되 참지 말라. 입니다.

딩신은 회사의 일을 해주러 온 노동자이지 회사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이 법대로, 도덕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들 그렇게 해왔어~" 라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내가 참지 않으면 굶어야 하는 가족들, 그리고 개같아도 때려치면 당장 방세 부터 시작 해서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꾹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분노를 이용해서 관련법규를 찾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처음 회사와 계약하는 계약서 부터 시작해서 출퇴근 기록, 월급 명세서,퇴직금까지 꼼꼼하게 모아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언어폭력 같은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해야될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CCTV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있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성녹음. 즉 "녹취"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법은 몰래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도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부지중 비밀로 대화를 녹음한 소위 녹음테이프를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것이며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의용한 녹음테이프는 원고가 한 대화를 녹취한 그 원본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다른 원용증거와 종합하여 볼 때 위 추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니 이를 증거로 채택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풀어쓰면 A와B의 대화를 A나 B가 몰래 녹음했으면 인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C가 몰래 녹음했으면 그것은 위법행위로 증거로 불인정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되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본인이 칼을 가지고 있어야, 휘두르던 말던 하지 않겠습니까?

무방비상태에서 얻어맞고 증명할 길도 없으면 심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동기들, 회사 팀원들과 친해진다 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이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 싸움을 시작하는 순간 외면하거나 회사측으로 당신은 상대할것입니다. 물론 몰래 뒤에서 도와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탓 하면 안됩니다. 그들도 그들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고,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테니, 도와주면 좋은거고 안 도와주면 그만인것 입니다.

세번째.

절차를 밟아 상담하라. 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거나 도저히 말하지 못할것 같다. 싶으면 법무팀과 상의& 직장 상사나 상사의 상사에게 먼저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상담할때도 꼭 녹취를 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구제 노력을 한 뒤에 안되는경우 법원에 조정신청을 낸다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언어폭력, 폭력, 성희롱,성폭력 같은 형사 문제는 경찰서나 형사법 변호사에게

임금체불, 노동법 위반,근로계약 위반 같은 민사 문제는 변호사나 노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만일 본인이 피고소인이라면

똑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가면서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 고소취하 혹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본뒤에 안된다면 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사원편은 이쯤에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험난하고 귀찮고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을 가지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칼자루를 쥐고 "니가 칼로 쑤시면 나만 안죽는다? 너도 찔러버린다?" 라는 걸 보여줘야
상대방도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참 안타깝죠. 좋게 좋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다음편은 "자영업자 살아남기. 어디까지가 손님이고 어디까지가 손놈인가?"

를 써보려 합니다.

사실 저의 변덕에 따라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 수티민씨가 나올 수도 있어요. ㅎㅎㅎㅎㅎㅎ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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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r Up!

  • from Clean STEEM activity supporter

Hey there! Just dropping by. ^_^ I hope you are having a great day.

thx man!! welcome to steemit world~

좋은 상식 감사합니다!!!
험난한 삶을 살기에는 배워야 할게 너무 많네요 ㅠㅠ

세상이 팍팍해질수록 더 그런듯 싶습니다. ㅠㅠ

입시 위주, 취업을 위한 스펙에 목이게끔 만들어진 교육 시스탬도, 이제는 실제적인 경제 교육과 함께, 이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정말 도움되는 글 입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ㅎ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고추참치님 ^^ 팔로우하고 갑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태그에 오타가 있는것 같아요 ㅎㅎ 알려드리는게좋을것 같아서요 ^^

어흑 감사합니다. 저도 팔로우 하겠습니다.

지금 밖이라 태그 수정이 안되네요 오타도 좀 보이는데 ㅠㅠ

와... 고추참치님 정말 대단대단.. 이렇게 어려운 법률상식을 쉽게쉽게 풀어 설명해주시니 팍팍 들어옵니다 ^^ 그나저나 이렇게 갑자기 힘든 일을 당했을때는 혼자 끙끙 앓는것이아니라 절차를 밟아가며 이성적으로 차분히 대응해야겠군요!

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끙끙 앓지말고 항상 전문가에게 상담하세욧!

좋은상사밑에 좋은 동료도있고 좋은직원도있는법인데
살기좋은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게일하는사람들없이 공평하게

나이먹을수록 좋은사람 만나는게 참 힘든거 같아요.

좋은글엔 보팅을 : )
회사는 정말 법적관계를 이용해서
단칼에 자르는데

오히려 노동자들은 그러지 못해서
불이익을 당하는거같습니다 ㅠㅠ

당해본사람은 진짜 화딱지가 엄청납니다 ㅋㅋㅋㅋ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글 입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가 되는데요. ^^

감사합니다. ㅎㅎㅎ

법없이도 고용주가 미덕으로 대해준다면 참좋을텐데 말이죠 ㅎ 고용주도 자신의 입장이 다있겠죠 ㅠ

악덕 기업주가 있다면 악덕 노동자도 있는법이죠.ㅎㅎ
사업하시는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세한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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