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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럴 듯 한데, 재무제표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단정하기는 어렵네요. 국내법으로는 ICO가 안되다보니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유사 사례도 찾을 수가 없고...국내 외감법상으로는 자산 7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스팀 재단이 미국 외감법(?)의 적용대상도 아닐 듯 하구요. 감사합니다.

@lostmine27님의 석학논문^^을 잘 읽고 갑니다.
청산가치는 없을수도 있지만ᆢ
글을 쓰고 보팅파워를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한 완전 파산의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 증인들이 더 이상 서버 돌릴 이유도 여력도 없어서 스팀을 내팽겨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ᆢ^^

김삿갓은 요즘 스팀잇을 공부하다가 속절없이 추락하는 스팀 가격을 보면서 스팀의 최악의 케이스는 뭘까? 이런 궁금중이 생기네요^^

10원짜리 동전보다 못한 가격이 되더라도 스팀 재단등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있어서 완전 파산해서 사라지는 경우는 없는거 아닌가요?^^

스팀ㆍ스팀파워ㆍ스팀달러에 대한 님의 분석 글은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닷!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재단에서 블록체인을 돌릴 수도 있고, 누군가 혼자라도 돌리면 체인은 유지되겠지요.

다만 노드 관리가 되고 20인 증인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DPoS체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늘 감사합니다. 편한 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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