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나오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무슨 차이일까?

in #kr6 years ago


안녕하세요. @globalvitamin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뉴스에서 많이 접했을 법률 단어인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들의 사전적 의미와 예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

형을 정함에 있어 여러 조건과 상황에 따라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
(기소 : 검사가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 가해자의 죄는 인정되나 피의자의 연령 및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 평소 착실한 행실로 소문이 자자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야근을 마치고 서둘러 버스에 올라 여느 때와 같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이 남성을 향해 자신이 자는 동안 자기 몸을 만지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신고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회사에서의 남성에 대한 착실한 이미지와 그 당시 정황 등을 파악하고
사건의 기소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선고유예]

형의 정함에 있어 검사가 기소는 했으나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
(면소 : 기소의 면제)

→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와 달리 기소는 했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의 경우 가능한 제도입니다.

ex)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자신의 여자친구를 안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성의 행동을 의심한 지나가던 행인이 남성을 노려보았고 화가 난 남성은 행인을 폭행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되고 법원은 남성에게 1년 징역과 선고유예를 내립니다.
(1년 징역에 선고유예 2년 →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1년 선고유예를 내렸던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보다 엄한 제도로, 기소와 선고 모두가 이루어졌지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

→ 형의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 가능한 제도입니다.

ex)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과거 음주 운전 전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으로, 습관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고,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사를 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습니다.(개인적으로 이해는 가지 않네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징역 6개월의 선고 효력이 사라진다.
그러나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여러 매체에서 등장하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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