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1일 중요한이유

in #kr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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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뉴스에 정부 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100주년이죠 임정수립일..

특히 한나라쪽에서 건국일에대해서 왈가왈부 말이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듯한데 왜그렇게 반대를 할까요..?
이승만이 좋아서?개인에따라 사람에대해 불호가 있을수 있지만 왜 그렇게 반대를 하는지 이상할 정도입니다.

말도안되는 걸로 국정을 마비시킬때가 많았죠..사학법반대같은거나..
여튼 임정수립일을 임시휴일로 하면 휴일이 하루늘어나고 징검다리 휴일이니 관광은 좀 늘어날수 있을거 같긴합니다.금요일만 쉬어버리면 5일짜리연휴이니.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로보는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시기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지않으면 일제시대 일어난 많은 행위들이 그냥 묻히는거죠..친일파의 행태가 대한민국정부전이면 나라도 안생겼는데 친일의 근거도 미약해집니다..
또하나 한반도가 분할후 정부가 수립된거로 보게되면 북한땅은 대한민국땅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집니다..이승만이 들어설때 이미 땅은 갈라져있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들어섰다고하면 북한땅은 어떻게 되나요..원래부터 한반도가 하나라는 인식이 희미해지는겁니다.

어쩔수 없는 냉전시대 사상의 물결속에 혼란한 시기였음을 보더라도,이승만이 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죠,,
반민특위를 무력화 시껴서 친일파 청산을 못했구..친일속에 배부르던 자들을 다시 기용하구 그속에서 정부를 키웠기에 지금까지 과거청산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겁니다..
그 친일파엔 박정희도 있으니 극우에서 엄청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고봅니다.

사실 우파도 아니죠 ,,일제시대 친일을 하면서 그런행위를 한자들을 옹호하는게 우파가 할짓인가요?이건 좌우가문제가 아니라 민족정신의 문제인데~

지금 정부에서 임정수립일을 건국일로 못박는다해도 또다시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또 논쟁이 될겁니다 ..그러나 잊지말아야할건 단순한 건국절 의미가 아닌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시발점이 되기에 ,,또다시 비슷한 역사는 반복되면 안된다는 인식이 있어야하기에 ,이번100주년을 기념적으로 한다하더라도 휴일로 지정해서 의미를 되살리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듭니다.

최소 일제시대 친일청산은 2세대를 넘기면 안되긴하죠..3세대이후부턴 머 할아버지가 먼일을 햇는지 영향받는다는거 자체가 연좌제성격이 강하니..
그러나 프랑스같은 경우만 보더리도 나치에 협력한자는 끝까지 발본색원하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혹시모를 반복적인 역사가 나와도 선례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단 올해는 겨울이 그렇게 춥다고는 못느끼겠네여..온난화때문인가.
비나 눈이좀 많이와야할텐데 미세먼지가 좀 안좋다고 하니..건강에 유의들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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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짱맨 호출에 응답하였습니다.

임정 100주년 임시휴일로 기념하고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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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렇게 하는지도 홍보가 필요할듯합니다

“그시기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지않으면 일제시대 일어난 많은 행위들이 그냥 묻히는거죠”

그 부분과 관련하여 ‘국가 승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걸 덧붙입니다.

① 문제의 제기
1948년 대한민국을 수립하였으나 大韓帝國으로부터의 ‘國家 承繼’를 하지 못함으로써 1910년 한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이 日帝에 강점된 이후의 우리 역사를 잃어버림.
(정확히는 일제의 ‘주권 침해’가 시작된 1904년 이후 44년간)
심지어 대한제국이 1905년 乙巳勒約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 이후 이루어진 1909년의 淸․日간 間島協約으로 우리 영토 간도를 잃어버렸음에도 이를 무효화하지 못하는 등 일제로부터 강탈당한 치욕의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음.

② 대책 방안 : 대한제국 국가 승계
1965년 체결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 제2조는 “1910년 8월 29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 을사늑약이 다른 조약과 함께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해석이 달라 을사늑약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므로 헌법 전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를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하고”로 개정, 1904년 7월 20일 일제가 軍事警察訓令을 만들어 치안권을 빼앗아가는 등 이후 44년간 일제에 의해 이루어진 ‘일체의 주권 침해’ 관련 법제, 조약, 협약 등을 전면 무효화하는 길만이 근본적인 대책임.

50년전에 해야할일을 후대가 하구 있으니 미치는겁니다

무엇을 위해 반대인지... 속에 뭔 꿍꿍이가 숨어있는 것인지!

뱃지 달려구유 ㅡ.ㅡ

옳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깝깝한데 이박정부에선 아예 한참 뒤로 밀린 무슨 60년짜리 건국절을 어쩌고 우기는 바람에 날짜 제대로 꼬였습니다.

그네들의 정체성 때문이려나요~~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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