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하기 위한 해석적 방법(5)

in #kr6 years ago (edited)

나의 앞선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고,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결국 그러한 정책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발명의 공급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책결정의 당위성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당위성에 대한 논의를 진척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법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책이란 미래에 달성해야 할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에 존재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9wggi2tt8l.png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인정

「특허법」 제2조제1항에서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이란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실무상 "신규성" 판단으로, 고도성은 수준이 높다는 의미로 보아 종전 실무상 "진보성" 판단으로 대치하여 왔다(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같은 논문, 46면 등).
그런데 한편 "창작"을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과정의 측면에서 보면 인간의 지적 활동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동작을 과연 "창작"으로 볼 수 있는지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이다. 「특허법」 제33조에서는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특허법」은 발명행위를 하는 것 또한 사람에 국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 「특허법」 규정을 "발명자주의" 원칙으로 부르는데, "발명행위란 정신적, 신체적 활동에 의하여 발명을 만들어 내는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연인만이 할 수 있고, 실제로 발명행위를 한 자연인만이 특허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 같은 논문, 48면)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발명자주의에 따르면 발명이란 원칙적으로 자연인의 행위가 전제가 되어 동물이나 법인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게 되어 인공물에 지나지 않는 인공지능 또한 "창작" 행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특허법」 제1조의 목적 조항에 따라 개별 조항을 확장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즉 같은 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발전에 대한 유용성"이 입증된다면 해당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특허법」 제2조제1항에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창작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창작결과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발명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법」적인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컴퓨터 개념의 창시자인 튜링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방 게임(imitation game)을 제안했는데, 제3자로 하여금 격리된 방에서 기계에 대해 질문을 하고 기계의 답변이 인간이 한 것인지 기계가 한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때에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았다(A. M. Turing, Computing Machinery and Intelligence. Mind 49: 433-460 (1950)). 인공지능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결과물만 놓고 볼 때에는 어떤 것이 인공지능이 만들었고 어떤 것은 사람이 만들었는지 구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외견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보호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와 함께, 만약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해 법적 보호를 게을리 하게 될 경우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적게 함에 따라 결국 산업발전에 저해할 것이므로, 이러한 결과는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특허법」 제1조의 목적에 맞지 않으므로,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 또한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도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의 특허권자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을 「특허법」에 따른 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자체를 창작행위를 한 발명자로 인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권리 및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권리 의무의 주체는 인간뿐만 아니라, 법적인 구성에 따라서는 “법인”과 같은 가공적 실체도 될 수 있다. 또한 자연물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도 있다. 뉴질랜드 의회는 2017년 3월 14일 왕거누이강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인도 법원은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서는 김시열, “인공지능 등 비자연인의 특허권 주체 인정을 위한 인격 부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숭실대학 연구소, 17-18쪽 참고).

한편 「특허법」 제4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위 조문에서는 특허출원인의 경우에는 법인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발명자의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를 적도록 함으로써 사람만이 발명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어 발명행위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정신작용"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발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도 직무발명이란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도 직무발명행위를 하는 종업원 등은 자연인으로 제한되어 해석된다. 특허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이나,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서 기재될 권리는 인격권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인공지능이 한 발명을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지 몰라도, 인공지능을 창작자인 발명가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인공지능이 한 발명의 특허권자가 지정됨에 따라 산업계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정준, Economic Review 기고문(인공지능이 발명을 도맡으면 지적재산권은 누구의 소유인가?),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003 참고).

인공지능의 소유자

앞서 본 바 인공지능은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해당할 것이다. 「민법」 제101조제1항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조제1항에서는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공지능이 개발한 발명은 물건인 인공지능의 자연적인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어 천연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개발한 발명은 발명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인공지능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하였다면 인공지능 개발 회사에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할 것이고, 인공지능을 판매한 후 구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발명을 하였다면 인공지능 구매 회사에 발명에 대한 권리가 귀속할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소유권이 양도됨에 따라 천연과실인 인공지능의 활용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권리까지도 함께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제작 회사에서 타인에게 양도되기 전에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자금이 투여될 것이므로, 개발자와 투자자가 다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 과연 누구를 인공지능의 소유주로 볼 것이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민법」 제100조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관계에서 하드웨어를 주물로, 소프트웨어를 종물로 보아 하드웨어 제작자가 인공지능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갖게 되는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다만 최근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주종관계가 역전되어 오히려 소프트웨어의 소유자에게 하드웨어 소유권이 부속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의 소유관계는 「민법」의 물건에 관한 규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된다기보다 우선적으로는 투자자와 개발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민법」상 계약에 따른다고 할 경우에는 증여, 매매, 임대차, 위임(인공지능과 같이 계약으로 이루는 목적물을 확정하기 곤란하고, 심지어는 개발의 성공 여부까지도 불투명한 산물의 개발에 여러 업체가 관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의 형식보다는 자신의 전문적 지식을 개발에 기여하는 수준의 “위임”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급 등의 어느 관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소유권 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혹은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행위나 사무관리 규정을 적용할 소지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조작자

한편 「특허법」에서는 특허받을 권리를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소유자와 조작자가 서로 대립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직접 조작하여 발명에 관한 행위를 지시한 조작자가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의 소유자의 지시나 양해에 따라 조작행위를 한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소유자보다는 조작자가 인공지능의 발명행위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37조제1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공지능 소유자와 조작자 사이에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의 귀속에 관해서 내부적인 규율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작자가 소유주에게 이전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소유자가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만 인공지능의 조작자가 소유자의 지시에 어긋나거나 소유자가 부여한 관리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무단으로 인공지능을 작동하여 새로운 발명을 하게 되는 경우의 권리귀속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인공지능의 소유자가 발명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기여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조작자에게 발명의 권한이 귀속되는 것은 맞지만, 이 둘 사이에는 발명의 귀속에 관한 내부적인 규율을 작성하지 않을 것이므로, 인공지능 조작자가 소유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할 것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자 등이 특정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타인이 받은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종업원등에게는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소유자인 사용자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발명을 하게 된다면 해당 종업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공지능을 부당하게 사용한 종업원의 발명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종업원과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개발 과정의 특수성

인공지능은 자체적으로 복잡한 알고리즘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의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딥러닝(deep learning)을 구현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에는 어느 한 업체가 개발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기보다는 주 업체가 하청업체에 1차 도급을, 1차 수급자가 재차 그 하청업체에게 2차 도급을 주는 식으로 다단계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범용성을 띤 것으로 만들게 된다면 특정한 분야에서 얻는 지식을 다른 분야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특정 분야의 발명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활용되었는지도 엄격하게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인공지능의 개발에 있어 여러 업체가 복잡다단하게 얽히게 되는데, 현행 「특허법」 제37조제3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러한 규정에 바탕을 두어 특허받을 권리의 공유는 "합유"라고 생각했었다.

합유물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민법」의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271조(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특허권 공유의 성격을 법률의 문언에 충실하게 "공유"로 보아 그 분할에 관해서는 「민법」 제269조를 적용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인공지능의 개발에 많은 관련자가 관여됨에 따라 그 내부적으로 특허권의 귀속에 관한 규율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인데, 위와 같이 특허권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특허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각 당사자는 특허권 경매 결과에 따른 가격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당초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얻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초창기의 개발의도는 물거품이 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받을 권리나 특허권의 공유에 관해서 특례를 둘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영업비밀 보호에 의한 보호

현행법을 해석함에 있어 고려할 점이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보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영업비밀 보호를 할 것인지는 두 대안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형량해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관여한 바가 거의 없거나 관여하였더라도 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면, 인공지능이 한 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으로서 특허권이 부여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등으로 특정한 행위태양으로 제한적,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는 것은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보다는 그 보호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특허의 경우에는 20년으로 효력이 제한되나, 영업비밀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는 한 그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한편, 인공지능이 한 창작에 대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인간이 인공지능의 창작행위에 관여한 한도에서 인간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포함한 창작물”인 저작물(「저작권법」 제2조제1호)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이 생성한 빅데이터는 주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축적되므로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될 수는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제19호 및 제20조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93조제1항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인공지능이 발명 및 실시 과정에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고의나 과실이 요구된다. 인공지능이 하는 발명 및 실시 과정에서 인간이 관여하는 경우에는 관여하는 인간의 고의나 과실에 따라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을 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함에 따라 기존의 특허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인간에 대하여 무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가 논의가 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은 법적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아니므로, 인공지능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75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이 조항에서 과연 인공지능이 “공작물”에 해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 파트에서는 감독자의 책임, 사용자의 배상책임, 도급인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수정을 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민법」상 자기책임 원칙의 확대는 엄밀한 의미에서 감독자 등의 상당한 주의 책임을 규정하는 데 그치고 고의나 과실의 요건을 전혀 배제하는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규정을 넓게 해석하더라도 「민법」의 대원칙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작물”의 범위를 넓게 본다면 인공지능 또한 특정한 장소를 차지하는 하드웨어의 동작을 통해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인간이 만든 인조적인 존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공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소유자는 그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겠다.
또한 인공지능이 제조업체에 의해 제작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에 결함이 있었다면 인공지능에 의해 침해된 특허권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인공지능은 학습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방대한 양의 지식데이터 확보가 중요한데, 이러한 데이터에 흠결이 있었던 경우라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제작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위에서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현행법 해석을 근거로 해서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살폈다. 위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아직까지 현행법을 통해서는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책적으로 볼 때에도 인공지능이 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나는 다소 회의적인 입장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에는 극심한 독점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몇 개의 기업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위에 있는데, 이들이 독점하고 있는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특허권을 마구잡이로 획득한다면, 그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Coin Marketplace

STEEM 0.17
TRX 0.15
JST 0.028
BTC 62104.41
ETH 2404.22
USDT 1.00
SBD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