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국적에관한임시조례 1948
지나라를 지나라 아니라고 하는 놈들
지나라를 통째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칠려는 놈들
그놈들이 역사를 지우기 전에
자료를 스팀잇에 좀 옮겨놓아야겠어요.
국적에관한임시조례
[시행 1948. 5. 11.] [군정법률 제11호, 1948. 5. 11., 제정]
제1조 본 조례는 국적법이 제정될 때까지 조선인의 국적을 확립하야 법률관계의 귀속을 명백히 함을 목적함.
제2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가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
조선인을 모친으로 하야 출생한 자로서 그 부친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친이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조선 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그 부모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아무 국적도 가지지 않은 때.
외국인으로서 조선인과 혼인하야 처가 된 자. 단, 혼인 해소에 의하야 외국에 복적한 자는 제외함.
외국인으로서 조선에 귀화한 자. 단, 귀화의 요건 급 귀화인의 권한은 별로 법률로서 정함.
제3조 전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권한은 귀화인의 권한과 동일함.
제4조 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선의 국적을 상실함.
- 외국에 귀화한 자
- 외국인의 처 또는 양자가 된 자
제5조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호적을 이탈한 자는 단기 4278년 8월 9일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복한 것으로 간주함.
부 칙 <군정법률 제11호, 1948. 5. 11.>

제6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62752#0000)
그쉐이들의 주장대로 라면
우리의 부모들은
일본국적-한국적-미군정하에선 미국적-한국동란땐 조선인민공화국적-그리고 다시 한국적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