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리뷰에 포스터 쓰면 저작권에 걸리는거 아니야?? 벌금 물면 어떡해??

in #kr7 years ago

안녕하세요!!
달방긋 입니다.ㅎㅎ

어제 영화 '코코' 후기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평소에도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게 글을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특히 어제는 영화 '코코'는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라 특히나 더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저작권을 침해하면 엄청난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말이 있기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화 리뷰시 포스터와 스틸컷을 써도 되는지에 대해 글을 써보겠습니다.ㅎㅎ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영어로 'Copyright'라고 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법을 제정했죠.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입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 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어 처벌을 받는 거죠.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영화 포스터와 스틸컷은 사용해도 되는걸까요??


영화의 포스터와 스틸컷은 창작성이 인정돼 대체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허락없이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됩니다. 출처가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면책이 되지 않죠.

하지만!!!

저작권법 28조 혹은 제 35조의3에 의해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제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 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위의 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영화포스터와 스틸컷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지만 영화의 리뷰나 감상평 등에 이용하는 것은 면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조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리뷰나 감상평 등이 주가 되어야하고 포스터나 스틸컷, 줄거리 등은 글을 보충하는 정도의 부수적인 내용이 되어아합니다. 감상평이 적고 줄거리를 세세하게 설명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본다는 말이죠.
이 점을 주의하여 리뷰글을 게시하게 된다면 걱정하지 않고 포스터나 스틸컷을 사용하셔도 됩니다.ㅎㅎ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리뷰에 사용된다는 것만 알고 글을 올렸는데 이번 글을 쓰다보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스티미언 여러분들도 영화 리뷰 자신있게 올려주세요!! 저도 영화 많이 보고 리뷰글 많이 쓸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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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면책사유가 있군요!

역시 무조건 안된다 생각하기보단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뵙고 싶어 선팔하고 가요~)

네!! 감상평이 주가 된다면요ㅎㅎ
주의해서 올리면 좋은 글이 될거에요ㅎㅎ

좋은 정보 감사해요~^^
감상이 주인 리뷰에 쓰이는 사진과 포스터는 면책사유다. 참고하겠습니다~

넵ㅎㅎ 그것만 주의해서 올려주시면 될거 같아요ㅎㅎ

나중에 좋은 영화 감상하면 한번 맘 놓고 이용해봐야겠어요. ^^
감사합니다.

넵ㅎㅎ 영화 리뷰 부탁드려용ㅎㅎ

저도 ㅋㅋ포스팅쓸때 최대한 유의하고 있어요.ㅋㅋ저작권..무섭죠,,

맞아요..ㅠㅜ 스팀잇에서는 특히 더 주의해야합니다ㅎ

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저작권법에 위배하지 않기도 하는군요!! 저도 네이버에서 퍼옴 혹시나 하고 출처는 꼭 썼는데,, 그냥 줄거리만은 안되고 리뷰는 된다!!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 사실 옛날 드라마도 포스팅 하는 중이라 저작권법에 걸리나 고민도 하고 있었는데,, 이건 혹시 괜찮을까요 ^^;; 질문을 답글에다 해서 죄송요^^;;;

감상평이나 리뷰가 주가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위 내용처럼 줄거리 비중이 적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ㅎㅎ

네~ ^^ 참고하겠습니당 ^^ 감사해용~

특히나 스팀잇은 블록체인에 업로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ㅠㅠ 거기에 보팅으로 스팀과 스달이라는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맞습니다...ㅠㅜ 지울 수 도 없어서 제일 조심해야죠ㅎㅎ

ㅎㅎ저도 이 글 읽어봤었어요!ㅎㅎ 그러지말고 달방긋님도 저랑 함께 그림판의 세계로...★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도 그러고 싶지만 제가 그리면 추상화가 된답니다...ㅎㅎ

좋은 콘텐츠 만들기에 고민하시는 dnr1016님 응원왔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초보가 작두에 올라탄듯한 아슬함을 일소해주시는군요^^

칭찬 감사합니다ㅎㅎ
글을 굿컨님 처럼 잘 쓰고싶은데 힘드네요ㅜㅠ

안그래도 살짝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ㅋㅋ 앞으로 영화 리뷰할땐 괜한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

넵ㅎㅎ 좋은 글 기대할게요!!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궁금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넵ㅎㅎ 궁금증이 해소되셨다니 좋군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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