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교통사고 대처방법 알아보기

in #kr6 years ago (edited)

무보험차 사고 대처방법.jpg

안녕하세요. 두 아이의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다크호스(@darkhorse81)입니다. 지난번 고속도로에서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친구차를 빌려서 운전한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당신 경황이 없어서 여러가지를 놓친게 있었는데 혹시 저처럼 사고를 당하면 알아 두시라고 대응방법 공유합니다.

무보험차 교통사고 관련 검색을 아무리해도 정확한 답변은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검색, 검색 또 검색해서 찾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제 경험과 일부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리한 내용이니 참고 해주세요. 무보험 차량과 사고날 일은 거의 없지만 제가 당하고 나니 치료 받고 합의만 하면 되는 종합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무보험차는 피해자가 신경 쓸게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 일반적인 무보험차 가해자 대응방법(합의 의지 있음)

아래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제 경험을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이며 제가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1.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회사 부르고 사고접수합니다. 사설 견인차 직원이 뒷차에서 다 보상하니 자기네가 견인한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까지만 사설로 견인하시고 제 보험사를 이용하는게 저렴합니다. 무보험은 나중에 견인비용을 가해자한테 받아서 지급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지급해 줘야 하니 제 보험사 견인을 이용하는게 저렴합니다.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본인이 견인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비용도 마찬가입니다.

2.보험사 사고 접수 마치고 무보험차량은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순찰대에서 인근 경찰서 순찰차를 불러줘서 접수했습니다.(경찰이 와서 가해자 진술서를 받을겁니다)

3.차량이 파손됐을 경우 사업소가서 견적 뽑아서 상대방에게 견적서 보내 수리비 청구하거나 자차로 수리하면 제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폐차처리를 해서 제 보험사에서 사고당시 차량 보험가액으로 전손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일단 차량 처리는 완료 됩니다.

4.그리고 아마 가해자는 책임보험이 있어서 치료비가 최소 50만원부터 염좌의 경우 12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가해자 책임보험에서 치료비+합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한도가 크지 않아서 피해자인 제 보험 중 '무보험차상해'특약을 활용하셔서 치료와 합의를 하시면 되며 이 금액도 저희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청구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합의는 안했습니다. 일단 몸이 중요하니 치료 잘 받으세요)

5.상대방 100% 과실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수리는 끝나는데 사고난 차 감가상각 비용과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7%로도 받을 수 없고 자기부담금(수리 시 해당, 전손처리는 제외)도 내야해서 피해자인 제가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 손해는 나중에 무보험차의 형사합의 시 함께 요청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순순히 차량 손실금액을 합의해 주면 좋은데 여의치 않은 경우 민사로 진행해야 합니다. )

6.차량 수리비 or 전손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인데 차량수리를 해도 무보험 사고에대한 형사 합의가 남아있습니다. 무보험사고는 불법이니 벌금 수백만원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가해자는 합의를 하면 벌금이 줄어들고 합의를 안하면 벌금이 늘어나서 배째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 금액을 민사로 진행하거나 소액청구 하실 수 있는데 이부분은 좀 찾아보세요. 참고로 운전자가 차주가 아닐 경우 차주한테도 구상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안되는데 친구나 가족에게 차 함부러 빌려 주면 안됩니다.)

7.형사합의란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물적, 심적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건데 차량 감가상각 , 자기부담금, 취등록세 7% 등의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포함됩니다.

8.합의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서로 합의를 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사건접수를 취소하는데 저도 이렇게 잘 끝나길 바랍니다. 만약 합의를 안하면 경찰에 넘어가며 처벌을 받든 나중에 다시 합의를 하든 수리비와 치료비+합의금은 우리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와 자차 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으니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추가내용: 최근 다시 알아보니 형사합의금은 제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에서 공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배짜라는 무보험차 가해자 대응방법

아래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참고하여 작성한 내용이며 제가 피해자인 경우입니다.

1.교통사고가 나면 상대방 보험 상태를 확인합니다. 무보험이라면 본인 보험회사 부르고 사고접수합니다. 사설 견인차 직원이 뒷차에서 다 보상하니 자기네가 견인한다고 하는데 가까운 곳까지만 사설로 견인하시고 제 보험사를 이용하는게 저렴합니다. 무보험은 나중에 견인비용을 가해자한테 받아서 지급하거나 가해자가 직접 지급해 줘야 하니 제 보험사 견인을 이용하는게 저렴합니다. 가해자가 배째라하면 본인이 견인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비용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지급해달라고 해야합니다.

2.보험사 사고 접수 마치고 무보험차량은 경찰에 신고해서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경찰이와서 가해자 진술서 받을겁니다)

3.담당 조사관이 배정되고 무보험 사고시 8:1, 9:1 상관 없이 피해자가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1~2번의 피해보상 요구시 보상 받으실 떄 과실에 따라 깍아주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도 상대방에게 합의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합니다.

4.차량이 조금 파손됐을 경우 사업소가서 견적 뽑아서 상대방에게 견적서 보내 수리비 현금 청구하면 되고 현금 받고 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돈 없다고 빼째라고 하는 경우 본인 보험사에 자차처리를해서 수리를합니다(자기부담금내야 합니다. 전손처리 시는 제외) 수리완료되면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 그럼 일단 수리는 완료 됩니다.

5.상대방 100% 과실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수리는 끝나는데 사고난 차 감가상각 비용과 자기부담금, 전손처리 시에는 취등록세 7%로도 받을 수 없어서 피해자가 손해입니다. 그 손해는 나중에 형사 합의하실 때 합께 처리해야 합니다.

6.차량 수리비 or 전손처리와 형사합의는 별개인데 차량수리를 위에 4번을 이용하여 수리 또는 전손처리를 해도 무보험 사고에대한 형사 합의가 남아있습니다. 무보험사고는 불법이니 벌금 수백만원을 처벌받게 됩니다.(11대 중과실과 음주, 무면허 등은 형사처벌)

7.형사합의란 형사처벌을 면하는 대신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물적, 심적으로 인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건데 차량 감가상각 ,대인 합의, 수리시 렌트비 모든 비용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인데 과다청구는 금물입니다.

8.합의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고 서로 합의를 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사건접수를 취소합니다.

9.상대방이 합의금이 과다해서 벌금 맞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합의가 안됩니다.

10.적정선을 합의금으로 요청하였는데 합의 불가시 6번,7번을 알려주면 합의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내용: 최근 다시 알아보니 형사합의금은 제 무보험차상해 합의금에서 공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부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마지막으로 합의가 안되면 경찰에 넘깁니다. 처벌을 받든 나중에 다시 합의를 하든 수리비와 치료비+합의금은 우리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와 자차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으니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12.합의 안되서 손해본 비용은 어떻게든 보상 받아야겠죠? 자차시 자기부담금+전손처리시 취등록세7%+중고차 시세대비 감가상각 비용은 민사로 접수합니다.(변호사 선임하거나 소액청구 하실 수 있는데 이부분은 좀 찾아보세요.)

이상 제가 현재까지 경험한 내용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무보험차 사고와 책임보험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당하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도로주행 연습시켜 준다고 나가서 사고나면 무보험 사고 처리되니 꼭 주의하시고 차 함부러 빌려 주시면 안됩니다.

일부 내용 중 안맞는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저도 처리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는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다면 보험 가입 유무 확인하시고 무보험시 사고 접수와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럼 운전 하실 때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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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안나는게 가장 좋겟지만 사고 한번 당하면 마음고생이 심할것같아요
만일을 대비해서 잘 기억해두어야 겟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고 안나는게 좋은데 당해보니 황당하더라고요. ㅠㅠ 미리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공유합니다.

그래도 비교적 원만히 처리가 되고 있나보군요. 다행입니다!!

사고의 보험 처리는 너무나 다양한 경우가 있기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경우가 많죠.. 저도 이런저런 경험하다보니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무보험차상해로 치료만 받고 있는데 다음달에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네요. 폐차치고 아이들이 안다친게 정말 다행이에요. ㅠㅠ

아이고.. 아직 갈길이 멀군요.. 그래도 말씀대로 아이들이 안다친게 어디에요..

네~ 그 생각으로 참고 있습니다. 우리 4가족 지금 함께하고 있는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와~~ 알찬 정보네요.
아직 교통사고 나본 적이 없는 제게 좋은 메뉴얼이 될 것 같아요. ^^

교통사고는 안나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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