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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MeToo 미투 운동의 진정한 목적

in #kr7 years ago

경찰서를 가기 힘든 건(공소시효가 도과했거나, 친고죄 폐지 이전 건이라던가..)도 있고 이 경우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만,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없는 폭로를 토대로 바로 기사화하고 사람을 쓰레기 만드는 것이 정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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