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기초지식 #3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in #kr6 years ago

안녕하세요. 인돈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에 대해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오니... 전문가들이 보기엔 피식 ~ 할 게시물이 될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싸~

그럼 시작할까요!!

먼저, 아플때 병원가죠? 병원가서 의료보험증 제시하자나요.. (요즘은 전산으로 보험가입여부가 조회되니까 그냥 주민번호만...) 그게 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이구요... 그리고 65세가 넘으면 나라에서 연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이구요..

이 두가지 사회적 보장, 그러니까 복지를 받기 위해서 납부하는것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입니다.

건보료와 국민연금은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가 50%씩 납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말구~)

어쨌든....

직장이시라면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배우자든, 자녀분이든... 피부양자로 등록 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그런데, 연간 일정 소득 이상이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안된답니다.

일정 재산이상 갖고 있어도 안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찌할까요? 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것보다 돈을 훨씬 더 내는거죠;;)

방금 언급한 일정소득이라는게 연간 4천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분야별 4천, 총 1억 2천이였더군요. 물론 이런 경우의 수는 희박하겠지만...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7012017283529667&outlink=1

뭐.. 재산, 소득,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피부양자가 박탈되는데 이제 이것이 개정되려나봅니다.

3,400만원 이상 연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로 있을 수 없답니다.

암튼... 자격은 그렇다 치고 그럼 이게 언제 적용 될까요?

올해 2017년도 소득이 4천나왔다!! 치면..

2018년도에 소득신고를 할테고..

2018년도 11월에 건보료 업데이트??? 가 되면서 그때부터 납부를 해야하게 됩니다.

매년 11월쯤 되면 프리랜서들은 마케팅 업체로부터 '해촉증명서' 라는것을 발급받는데

이것은, 난 이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더이상은 일을 안하니까 난 소득이 없어~

라는 뜻을 가진 증명서로... 건강보험공단에 11월에 제출을 해서

소득이 이젠 없으니 저한테 건보료 부과하지 마세요~ 라고 조정신청을 하기도 한답니다.
(계속 일한다는게 증명되면 소급적용해서 부과하기도 한다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짧게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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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보험 가입 기준을 저는 4천이 아니라 600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글에적은건 피부양자 자격박탈 금액을 적은건데 정확치않을수도 있겠네요ㅜㅜ

ㅠㅠㅠㅠㅠㅠㅠㅠㅠ 5월 종합소득세 폭탄... 끄응

글고 돈사님 showhows가 아니라 sharehows

아...ㅜㅜ 무식쟁이라ㅜ킁

일교차가 큰 날씨에요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오치님 요즘 고생 많으시더라구요.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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