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ZXG를 검찰에 통보한다

in #kr6 years ago

김병철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지닉스가 발행한 ‘암호화폐펀드 토큰(ZXG)’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일명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설정된 펀드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닉스의 ZXG는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투자설명서는 금감원 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해당 운용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등은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든 가상통화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지닉스의 ZXG는 가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투자자 유의 입장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닉스의 ZXG를 곧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면 금융당국에서 제재하지만, 금융기관 외 기관의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명된 건 아니지만, 지닉스가 이미 ZXG 1호를 운용 중이고 2호도 곧 발행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닉스는 법률적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ZXG 펀드는 계속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닉스 관계자는 “지금까지 투자자 보호를 잘 해왔다.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지닉스의 ZXG는 암호화폐를 모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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