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장 일기] 빗썸 감사보고서 공개에 대한 아쉬움
안녕하세요,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을 맡고 있는 유신재입니다.
빗썸이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fss.or.kr)에 공시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기자도 사람입니다. 우리도 금요일에는 좀 일찍 퇴근해 놀고 싶습니다. 이런 본능(?)을 역이용하는 기관과 기업들이 종종 있습니다. 언론이 크게 다루지 않았으면 하는 발표들이 금요일 늦은 오후에 종종 나오는 이유입니다.
빗썸도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일주일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금감원 사이트를 챙겨오던 윤형중 기자의 눈에 걸렸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든 아쉽습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공개한 첫 감사보고서입니다. 그것도 작년까지 국내 1위였던 빗썸의 감사보고서입니다.
설마 빗썸이 4000억원이 넘는 자체 보유 암호화폐로 시세조종을 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객 전체 위탁 자산의 7%에 달하는 그 많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할지는 공론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빗썸 쪽의 진지한 고민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기업회계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를 두고 빗썸이 오랫동안 어떤 고심을 해왔는지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과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6조 3584억원 = (빗썸에 고객들이 맡긴) + (빗썸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작년까지 국내 최대 거래소였던 빗썸이 보유한 암호화폐 규모가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지금은 업비트)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이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처음으로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윤형중 기자(@hyeongjoongyoon)가 보도했습니다. 작년 암호화폐 가격 폭등과 함께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빗썸은 올해 처음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빗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일, 즉 2017년 12월31일 기준 빗썸에 예치된 고객들의 암호화폐 자산은 당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5조9424억원이다. 다음은 빗썸의 암호화폐 종류별 예치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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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스는 금액대비 수량이 오타같습니다만;; ^^
놓칠 수 있는 정보였는데~ 멋집니다~
꽤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네요.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투명하지 못해서 더 그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