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Currency] 거래소 이용시 주의사항 (펌글)

in #kr7 years ago

정보를 찾아 인터넷을 방황하던 중 유의해야할 글을 발견하여 퍼오게 되었다.

출처 : https://www.ddengle.com/blockchain_voted/1855722

"일정기간 회원이 접속하지 않으면 거래소가 보유코인을 시가로 강제청산하고 등록된 은행계좌로 송금해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원본에서는 코인원 약관을 첨부하여 주셨는데, 관련하여 여러 거래소에서 확인해보았다.


  • 빗썸
    : 6개월 이상 미접속시, 현금화하여 보관
    -> 반환요구 가능

    말의 뉘앙스가 애매한데, "보관하고 있던 상태로 반환"이 아닌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반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보아 코인이 아닌 현금화된 돈을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또한, 반환요구시에 주는 것으로....

  • 코인원
    : 12개월 이상 미접속시 계정정지, 자체조사
    -> 7일 간 사전통지 후 계정 폐쇄 가능, 이용자 소명절차/잔고 청산 가능
    -> 7일 후 강제청산, 환급주소로 반환 (기입된 환급주소 오류에 따른 책임은 거래소 없음)
    8조 4항

    17조 4항

    최악의 케이스는 환급주소를 잘못 입력하여 놓은 경우, 아예 돈은 공중분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코빗
    : 장기간 휴면 가입자
    -> 통지 이후 30일간 이용제한(이용중지), 기간동안 이의 신청 가능
    -> 30일 이후 이용계약 해지, 회원등록말소
    -> 등록말소통지, 소명기회부여
    -> 이용계약 해지 시 포인트는 전액환불, 환불가능계좌 없을시 삭제가능(여기서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가상의 화폐를 지칭)
    9조 2항-16

    20조

    장기간의 휴면 가입자의 기준이 나와있지 않기도 하지만, 이용계약해지시 가지고 있는 코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약관에 쓰여있지 않다. (혹시 찾으시는 분 알려주세요)

다른 거래소도 더 있지만 코빗 약관 살펴보다 진이 빠져서 여기서 끝내네요ㅠㅠ
살면서 약관을 자세히 읽어본 적은 처음인듯 합니다ㅋㅋㅋㅋ
정리하자면, 거래소는 말 그대로 거래하는데만 쓰시고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는 역시 지갑이 해답인듯합니다!!!!!!

Sort:  

Congratulations @coincu! You have completed some achievement on Steemit and have been rewarded with new badge(s) :

Award for the number of upvotes received

Click on any badge to view your own Board of Honnor on SteemitBoard.
For more information about SteemitBoard, click here

If you no longer want to receive notifications, reply to this comment with the word STOP

If you want to support the SteemitBoard project, your upvote for this notification is welcome!

거래소별로 해킹에 따른 피해 약관도 궁금하네요.

현재 국내 거래소 운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에 대해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8
TRX 0.13
JST 0.029
BTC 57653.41
ETH 3122.86
USDT 1.00
SBD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