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무엇이 바뀔까요?

in #kr6 years ago (edited)

지난 3월 2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동물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생산업(일명 "번식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강아지 공장이 이슈화 되면서 동물생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졌고, 이에따라 신고제였던 동물생산업이 허가제까지 강화되었습니다.

흔히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동물생산업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기준으로 단 187곳만 신고를 했으며 나머지 80%에 달하는 번식장은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상태로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동물생산업을 할 경우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장은 영업자에 대한 점검 사항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동안 동물 영업에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및 제재 강화

기존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등 4가지였는데, 여기에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훈련소, 호텔 등),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은 등록 혹은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야합니다. 미등록, 미허가 영업을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장묘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업자들은 매년 1회 (3시간)이상 의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동물 학대의 정의와 처벌 강화

예전에는 동물에게 상해를 입혀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일부의 행위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만으로도 동물학대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기존 법은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정의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함으로, 동물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죽음으로 이르게 한 행위에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전보다 2배가 상향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상습적인 동물학대범일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가중처벌의 기준은 1년 내 동일유형 위반행위에서 2년 내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제3항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동물을 도박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금지

동물보호법 제8조 5항에 동물을 도박으로 이용하거나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많은 논란이 되었던 투견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으며, 토끼나 햄스터와 같은 소동물들을 이벤트 상품이나 행사장의 경품으로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또한 동물을 빌려드립니다라는 문구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는 계속 허용됩니다.)
적발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동물 유기 처벌 강화 및 지자체의 의무 증가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유실, 유기 동물"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경우 그 즉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일 경우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지자체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총 281개로 그중 지자체 직영 보호센터가 31개, 위탁 보호센터가 250개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보다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더 제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펫티켓 관련 과태료 강화

일명 개파라치(혹은 독파라치)라고 불리우는 펫파라치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3개월렬 이상일 경우 의무 동물등록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을 안 시키거나 소변/대변을 곧바로 치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모두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행동이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이 이런 위반 사항을 직접 신고할 경우 포상금(1건당 20만 원 이내)을 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동물미등록의 경우 현행 "1차 경고, 2차 20만 원, 3차 이상 40만 원"에서 1차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60만 원)

또한,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의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이상 10만원"에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경우 목줄 이외에 입마개도 반드시 착용해야합니다.

맹견의 정의 및 맹견 관련 처벌 신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의 정의도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 정의되었습니다.

기존에 맹견으로 지정되었던 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 추가로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이 더해졌습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견, 경찰견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훈련받아 활용중인 개는 맹견에서 제외됩니다.

관리대상견은 엘리베이터,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개는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2m 이내 길이의 목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길이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조례로 규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맹견이 출입하지 못하는 장소도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여기에 "시, 도 조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 지정된 곳에도 출입이 금지됩니다. 맹견소유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현행 50만 원 이하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정부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경비, 사냥 등 반려견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기르는 맹견도 동물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상해, 사망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맹견 관리 소홀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피해자나 유가족이 별도의 소송을 제가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나 유가족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맹견의 주인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사망하지 않더라도 신체에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맹견을 유기할 경우, 사고가 없더라도 상해사고를 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2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종전에는 형법상 일반규정(과실치사)을 적용해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만 처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작업을 거쳐서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안은 각 조항별로 실제 법 시행 시점이 다르지만, 빠른 것은 올해(2018년) 3월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다만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단체들이 핵심 개정조항으로 요구했던 사육·관리 기준 강화, 반려동물 생산등록제, 피학대 동물의 긴급격리조치 및 소유권 등의 제한, 반려동물 배송 및 판매 제한 등은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동물보호단체들은 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변경 및 신설 조항에서는 생산업에서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소위 강아지 공장과 같은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고 기사
밑줄 쫙~ 개정 동물보호법 15건 '핵심정리' : 네이버 포스트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떻게 달려졌을까요?
맹견종류 3종→8종으로…반려견 사망 사고 시 3년 이하 징역 - 아시아경제
노트펫 동물보호 열망, 동물보호법을 바꿨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환영하지만 문제점 많아"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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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홍보하는 프로젝트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허억.... 강아지를 대여하는 경우도 있나요?
쇼크네요 ㅠㅠㅠ
너무 상품으로 취급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찾아보다가 렌*독이라는 강아지 대여 서비스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동물이 경품으로 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앗는데
좀 충격이네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특히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품이나 상품류가 많았다고 해요. 저도 찾아보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어요.😖

잘정리해주신 개정법안 잘보구갑니다 개파라치 라니 개인적으로 참 맘에 들지않고 시비꺼리를 만들어주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서 좀 짜증나더라구요

저도 개파라치는 사실 실효성이 의문이 들긴해요. 최근 여성 견주들의 경우 위협이나 시비에 많이 노출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법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오랜 친구 냥이나 멍멍이 등... 단디 보호해야죠..

보호도 보호지만 "맹견"분류법이나, 펫파라치 같은 것들은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같아요

[보팅나누미 프로젝트part²]
제4회 뉴비가미래다 Newbie is the future
참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스티미언 @clarekang님을
늘 응원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

선정 감사드립니다!

동물 생산업.....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인식의 변화에는 시간이 걸리니. 동물은 똑같이 느끼되 표현 방식만 다를뿐이라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

앞으로 강아지 공장같은 끔찍한 표현은 더이상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갈길이 멀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정되니까 다행이네요
덩치가 큰 개들에게 2m 목줄은 짧은거 같기도하고..
동물 렌탈은 정말..아이들은 정줬다가 다시 오고
다시오고 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듯

2m 목줄보다 "맹견"분류법이 정말 모호한 것 같아요.
동물렌탈은 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세상 한구석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나 너무 충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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