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장에서 이런 거 쓰면 과태료 부과

in #kr6 years ago (edited)

카드단말기.jpg

오는 7월 20일부터 위 사진과 같은 긁는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면, 가맹점은 5천만원 이하, 개인은 2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아직까지 이런 단말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속히 IC 단말기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C 단말기에서 긁는 방법으로 결제를 하면 불법입니다. 긁는 장치는 IC로 결재가 되지 않을 때 비상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겠습니다.

카드체크.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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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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