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소식]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

in #kr6 years ago

지난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센터에서도 오랜 기간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와 개정안 발의 운동을 진행해 온 바 있는데요,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정보공개법 개정안 역시 센터가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들이 대폭 반영된 개정안입니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20주년이 되는 해에 발의 된 것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안 제4조)

  • 이제까지 정보공개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정보공개의 적용 제외 범위로 두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국가정보원 등 일부 정보 기관들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대부분의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정보 기관이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외 정보나, 대공/대정부전복, 방첩 및 대테러 보안 정보 등의 국내 정보에 대해 공개 제외 범위로 명시함으로써, 비밀로 할 정보는 숨기되 국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까지 공개를 막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안 제6조)

  • 간혹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공공기관에서 청구 목적이나 용도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묻는 것에 지나지 않고, 공익적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자의적으로 시민의 정보접근권을 차단하는 경우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③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 정보를 구체화하고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안 제7조)

  • 현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정보 공표제도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정책과 공공 사업, 행정 감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관련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탓에 시민들의 감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이 정기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정안은 감사 결과나 연구 용역 결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 등 구체적으로 공표해야 할 정보들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표를 활용하여 더욱 쉽게 행정 감시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아닌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만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는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안 제9조)

  • 앞서와 같은 맥락으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추상적인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군사훈련 정보",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 등으로 구체화 하고 있습니다.

⑤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안 제17조)

  • 시민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그에 따라 무분별하게 비용 청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로막는 사례라 할 수 있는데요, 전자 파일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마구잡이 식 비용 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⑥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안 제18조)

⑦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안 제22조)

  • 본디 대통령 소속이었던 정보공개위원회가 이명박 정권 하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격하되면서 정보공개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위축된 바 있습니다. 공공정보의 공개, 공유, 활용이라는 21세기 시민사회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정보공개위원회를 독립적 상설기구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센터의 주장이었는데요,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센터의 주장을 일정 정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⑧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 정보공개 제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은 관련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편의성을 위하여 정보공개 청구 취소나 변경을 회유하거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하거나 청구 취소를 요청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제도의 문제점들을 상당히 개선한 형태로 발의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알 권리 가 더욱 보장되고,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에도 더욱 힘을 줄 수 있는 ^^ 새로운 정보공개제도가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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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넘처 나다보니 피해보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정보공개 누구나 편히 할수 있어야죠...잘처리되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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