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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작권법] 스팀잇에 CC라이선스 NC(비영리)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CCL Copyright in Steemit)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정부에서 가상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스팀잇에서 가상화폐를 보상받는다고 하더리도 비영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거래소를 통해 영리를 취한다해도 그건 스팀잇에서 직접 영리를 취하는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영리를 취한것이지 스팀잇에서 영리를 취한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스팀잇에 글쓰는 분들 속마음은 영리 목적일수도 있지만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영리목적이라고 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가상화폐의 재산적 이익성은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