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현재 박효신씨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 분의 앨범 사진을 개인적으로 가정PC에 다운받거나 하는 것은 괜찮지만, 스팀잇의 경우 스팀달러라는 영리가 창출되고, 개인적 이용이라는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야생화 대문사진은 그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걸릴 수 있으니 breath님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는 편을 권장해드립니다.
기대하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속 프로필 사진을 야생화 앨범 커버사진으로 유지하신다면, breath님께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 breath님, 혹시 몰라서 저작권 법에 대해 검색 해 봤는데요..
현재 박효신씨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권리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그 분의 앨범 사진을 개인적으로 가정PC에 다운받거나 하는 것은 괜찮지만, 스팀잇의 경우 스팀달러라는 영리가 창출되고, 개인적 이용이라는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때문에 야생화 대문사진은 그려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걸릴 수 있으니 breath님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시는 편을 권장해드립니다.
기대하셨을 텐데 본의 아니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계속 프로필 사진을 야생화 앨범 커버사진으로 유지하신다면, breath님께도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