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P2P 디지털 재화 중고거래 더 이상 꿈이 아니다.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을 통한 탈중화 된 미래를 꿈꾸는 @bigthumbsup 입니다.

 

위 그림의 가상 세계의 행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성을 구입하신다면 얼마에 주고 사시겠습니까?   100만원? 1000만원? 1억?    

이 행성의 이름은 ‘칼립소 행성(Planet CalYpso)입니다. 칼립소 행성은 엔트로피아 유니버스라는 SF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존재하는 행성입니다.  이 칼립소 행성을 SEE 버츄얼 월드사(SEE Virtual Worlds)가 2011년  한화 60억 (600만 달러)에 구입 하였습니다.   


가상의 행성이 60억?

엔트로피아 유니버스는 2003년에 서비스 한 온라인게임으로 실제 미국 환율이 적용 되어 게임에서 가상의 돈(PED)을 실제 미국 현금으로 전환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환 비율은 10PED당 1달러(10 PED=1 USD)입니다. 또한 PED 구입할 때는 3.5%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인출 시에는 100 PED 또는 1% 중 큰 금액의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만 보면 현재의 암호화폐 거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패깅된 코인이 있고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매매 수수료 및 출금 수수료가 있으니깐요.   


엔트로피아 유니버스 게임과 유사한 게임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리니지가  있습니다.  

  리니지를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상당한 고가의 아이템들이 거래가 됩니다. 게임 아이템 뿐만 아니라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덴을 획득하기 위해 유저들은 공성전 및 각종 활동을 하죠. 그럼 현재 리니지에서 가장 비싼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8 진명황의 집행검은 억대 가격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커뮤니티에서는 최소 3억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리니지라는 가상 공간에서는 실물 경제처럼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수요와 공급에 따라 아이템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제 게임머니가 암호화폐로

많은 게임 업체들이 게임 머니를 대체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여러 게임 관련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스코인(Moss Coin)이 있는데요. 리얼리티 플렉션(Reality Reflection)사는 모스랜드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인 모스코인(Moss Coin)의 Pre-sale을 1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모스랜드는 위치기반 AR 게임으로 사용자가 건물주가 되는 설정입니다. 사용자는 게임상에서 주변에 위치한 실제 건물을 볼 수 있고, 모스코인으로 해당 건물을 가상으로 획득하여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실제 환경처럼 건물을 꾸며서 실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습니다.     

디지털 재화의 중고거래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중고 물품(책, 자전거, 심지어 가전기기)을 사고 파는 경험은 한 번씩은 있을시텐데요. 가령 중고책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 해도 불법이라는 생각은 없죠. 책을 구입했을 때 이 책의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믿고 중고거래를 하죠.

  반면에 디지털 재화 중고시장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작권자는 개인간의 디지털 파일 중고판매를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다운받고 다 사용한 디지털 파일(디지털 음원, e-books, 게임, 앱, 소프트웨어)의 개인간 거래(P2P)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실제 2005년 연방 최고재판소는 P2P서비스 그록스터(Grokster)에게 유죄판결을 내렸고 비슷한 시기에 P2P 사이트 e동키도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와의 법정 패소 후 서비스를 중단하였습니다.   


중고 디지털 재화 시장 상황은 어떠한가? 

 2013년에 애플과 아마존이 “디지털 재화 중고시장”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였지만 중고 디지털 재화 시장의 논란은 현재 진행형 입니다. 디지털 재화 중고 장터인 Lexink와 Bopaboo는 제작자와의 분쟁 이후 서비스를 종료하였고 현재 ReDigiCapitol Records와 법정 분쟁 중입니다. ReDigi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항소 날짜가 카운팅 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20일로부터 239일 후에 항소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 항소는 지방법원 Richard Sullivan 판사가 ReDigi의 서비스 중단 판결을 내린 지 4년만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번 항소 재판 결과에 따라 디지털 재화 중고 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 쏘아 올린 저작권 전쟁 

  블록체인의 장점은 보안성과 검열 저항성 있죠. 근데 또 익명성이라는 장점이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익명성을 통해 돈세탁과 마약 밀매 그리고 테러리즘의 활동을 하게 되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블록체인의 익명성이 다시 한 번 업그레이드 된 P2P 전쟁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약 20년전 1세대 P2P 기반 파일공유 네트워크 냅스터와 서버 업이 연결한 2세대 P2P 업체 그록스터, e 동키, 카자(Kazaa) 모두 저작권 소송 패소 후 서비스 중단을 하였지만 이제 블록체인을 통한 P2P 파일 공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현재 디지털 재화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재화의 무단복제 및 배포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

 2. 사용권, 소유권, 공유권, 재판매권 등의 권리관계의 모호함 

3. 무형의 재산인 디지털 재화는 무료(공짜)라는 잘못된 인식 (해적 사이트 및 불법 소프트웨어 무분별한 사용) 

블록체인을 통한 P2P 디지털 재화 (중고)거래 

향후 확장성을 해결한 안정된 프로토콜이 나오게 되면 수 많은 킬러 Dapp들이 나올 것이다. 2016년Joel Monegro가 두터운 프로토콜(Fat Protocol)이라는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생태계에서의 대부분의 가치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프로토콜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토콜의 경쟁이 어느정도 끝나면 킬러 Dapp들이 프로토콜의 경쟁력을 높일 꺼라고 생각합니다. 킬러 Dapp, 즉 사용자가 많은 Dapp은 토큰 경제와 맞물려 해당 프로토콜의 생태계의 선순환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P2P 파일 중고거래도 Dapp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상하지 못한 디지털 재화의 중고거래가 보편화 되겠죠. 각 사용자는 구매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디지털 재화(웹툰,그림,사진,게임 아이템, 전자책, 온라인 티켓)를 Dapp을 통해 (중고)판매 합니다. 각각의 디지털 재화는 고유한 코드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상에서는 디지털 재화의 무단복제 및 배포가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A가 슬램덩키 웹툰을 다 읽고 B에게 판매합니다. 스마트 계약에 따라 B가 구매를 하면 이 웹툰은 A에게서 B로 넘어가게 됩니다. A는 재구매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웹툰을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A와B의 디지털 재화 트랜잭션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디지털 재화의 거래에는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가 지켜줘야 합니다. 가령 저작권자는 소유권 이전을 1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구매자가 해당 디지털 파일을 소유권 이전(중고판매)을 하게 되면 중고로 구매한 사람은 더 이상 소유권 이전(중고판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스마트 계약에 따라 진행이 되고 블록체인에서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제 2의 저작권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ERC-721의 크립토키티즈(Cryptokitties)에서 경험했듯이,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재화의 독특한 가치와 희소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대체 불가능 성격(Non-fungible)의 재화를 판매합니다. 여기서 대체 불가능 (Non-fungible)한 자산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 걸 의미한다. 

Ex) 방탄소년단의 특별한 메시지가 담긴 디지털 음원을 한정 판매 

Ex) 프로게이머의 디지털 사인이 들어간 게임 아이템 

결론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의 말처럼 ‘접속의 시대(The age of access)’가 디지털 재화에서도 적용될 것입니다. 디지털 재화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사용권을 얻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특정 디지털 재화를 소유하려는 욕구도 강해질 것입니다. 소유를 하면서 느끼는 만족은 모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죠. 즉 한정된 디지털 재화(게임 아이템, 디지털 앨범, 디지털 그림)는 희소성이란 무기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을 통한 모든 디지털 재화의 사용권, 소유권을 투명하게 하고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록 및 추적하여 새로운 시장을 그려봅니다.


References 

https://www.scribd.com/document/133451611/Redigi-Capitol 

https://namu.wiki/w/%EB%A6%AC%EB%8B%88%EC%A7%80(%EA%B2%8C%EC%9E%84)#s-2.2

https://www.geekwire.com/2013/amazon-wins-patent-reselling-lending-used-digital-goods/

https://www.publishersweekly.com/pw/by-topic/digital/copyright/article/56632-in-redigi-case-court-rejects-digital-first-sale.html

http://lawresearch.cau.ac.kr/data/file/lawbooks/2040680160_EaZ7fz8Y_5763ef98c66aaa2e62176820a169602aa6b56830.pdf

감사합니다. @bigthumbsup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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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같은 무형의 재화를 중고거래..
블록체인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상상이네요.

하루 빨리 자유로운 디지털 재화 중고거래가 활성화 됬으면 좋겠네요.

블록체인을 통한 소유권 시스템은 있을테지만
블록체인상의 파일 p2p는 없을겁니다.
블록크기, 속도, 수정불가, 공개성 그야말로 파일공유에 최악의 요건이거든요. 다크코인들도 퇴출되는 추세라 더더욱 그렇죠.
그나마 ipfs는 가능성이 있는거 같습니다.

현재는 확장성 문제가 해결이 안되서 파일공유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비탈릭은 지금보다 1000배 확장하지 못하는 블록체인은 쓸모 없다는 의견을 냈죠. 결국 확장성 이슈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IFPS는 라우팅이 매우 빨라서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보이네요.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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