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ayogom 입니다.
후배들에게 들은 질문을 한번 여기에서도 풀어보러고 합니다.
Q. 선배님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매번 세금을 제외하는데 왜 또 가져가나요 그건 이중과세 아닌가요?
A. 우리나라의 과세의 기준은 연간의 총 소득으로 결정이 됩니다. 즉 2023년의 정확한 세금은 2023년의 총 소득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있는거죠. 하지만 무엇이든 내 손이 쥐어 준것을 다시 가져간다면 큰 반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대납을 하게 됩니다. 대납의 기준은 회사별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에서 같은 연봉이어도 실 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동일직장 내 동일연차에서의 차이는 전년도 납부 세금에 의해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 실 수령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금은 대략 얼마일까요 급여 생활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소득세 그리고 주민세 인데, 이 소득세사 앞서 말한 총 급여별 과세 구간이 다른데 그건 2023년 기준으로 아래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연간 총 급여 소득이 5,000만원 인 경우
과세표준 ₩50,000,000 x 세율 24% - 누진공제액 ₩5,760,000 = ₩6,240,000
헉 624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장난해???!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가 들어갑니다
가장 기본인 인적공제란? 쉽게 생각을 하면 생활속에 증빙이 안되는 돈이 생깁니다.
축의금을 10만원 내면서 "제가 낸 10만원에 대해서 증빙 할 수 있는 세금 계산서 발행 부탁드립니다"
모임 후 "제가 낸 회비 만큼은 증빙을 할 수있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부탁드립니다..."
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 공제 150만원 해줍니다
그러면 아까 624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47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 공제를 원한다면 다른 공제를 하먼 되는데 카드 사용에 대해서 봐볼까요
가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인데 작년에 쓴거보니깐 6000만원이나 썼으니깐 연말정산에 왕창 받는거 아닌가?? 하고 행복회로를 돌리시는 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사용처 증빙이 가능한 소비(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은 각 그 공제 한도가 있는데 이게 또 엄청 사익합니다 인정을 너무너무너무 안해주거든요. 일단 공제 기본 허들이 매우 높습니다. 공제는 총 소득의 25% 를 넘었을때 부터 공제를 합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결제 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보통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총소득의 25%이사우사용했을때 사용한 금액의 15% 혹은 30% 만큼 공제가 되는 것인데
5000만원 받는 사람이 1250만원이산 소비를 해야 공제가 시작입니다
즉 1249만원 쓰면 10원도 공제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부부간은 한쪽으로 소비를 몰빵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사용했다면, 1500-1250=250×15% = 37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무한하지 않죠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까지, 7천만원 초과라면 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아까 5000만원 소득자가 6000을 소비를 해도 결국 최종공제는 300만원이되고 474만원(가본공제된 금액)에서 추가 공제가 되어도 결국 174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ㅜㅜㅜ 그래서 고 연봉자들은 열심히 써도 연말정산때 또 냅닙니다 어짜피 250만원이 최대 공제라서요
그래서 효율적인 것은 공제를 잘 받는 겁니다. 신용카드 사용자가 최대공제를 받으려면 1250+2000 을 사용해야 300만원이 공제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1250+1000이면 최대 공제인 300을 받을 수있는거죠 1000만원이나 덜 썻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애당초 소비가 큰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ㅎ 어짜피 많이 쓰니깐...ㅎ 하지만 합라적인 소비를 위해 저기서 1000을 전통시장애서 쓴다면 추가적으로 150만원을 공제받을 있죠 그러면 같은 3250만원 쓰더라도 한명은 174만원 추가적으로 내야하고 전통시장 지출을 한 사람이면 24만원만 낼 수있는 거죠
참 쉽죠? 즉 연말 정산은 한해동안 받은 총급여만큼 내는 세금을 개개인 별로 어떠한 공제를 받을 지 모르니깐 한해가 지나고 모든게 고정이 되면 세금 계산을 다시 하는 것 입니다. 다시 계산해서 돌려줄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추가 징수 하는 것입니다.
이상 끝!
@응원해
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구분없이 설명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만...
넵 더 헤깔리지 않을까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의도하긴 했습니다 이편이 더 헤깔리실까욤
저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대로 해서 제출하고 잊어버립니다ㅎㅎ 알아서 잘 주겠죠 뭐..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