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렌트의 차량이야기] 간이과세자도 렌터카를 타면 비용처리가 되는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간이과세자도 렌터카를 타면 비용처리가 되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간 36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장(EX. 떡볶이집 등) 에게
굳이 장부를 쓰지 않아도 국세청에 공시되어 있는 업종별 이익률을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허용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업종별 이익률이 낮게 형성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자와 똑같이 소득세, 부가세를 내지만
다만 세금계산서 수취와 장부작성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기렌터카의 제세금혜택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렌터카로 차량을 이용하면
일반사업자나 법인사업자처럼 비용처리가 동일하게 됩니다
지난 차량이야기
3월달 렌터카 계약 best 7 차량들입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과 아웃도어 관련 소식
팔로우 & 보팅 감사합니다
!!! 힘찬 하루 보내요!
늘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오토렌트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네 오늘은 미세먼지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독거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기 렌터카 비용처리를 한다는 말은 업종별 이익률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부 작성을 한다는 의미겠지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 렌터카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며 해당 금액은 전액 비용처리 되십니다 단 법인의 경우 변경된 세법에 따라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