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렌트의 차량이야기]중고차 거래시 현금영수증?

in #kr9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autorent 입니다

저번에 쓴 중고차 관련 허위매물 포스팅
:https://steemit.com/kr-newbie/@autorent/2hmmni
에 의외로 잇님들의 관심이 있어서 하나 더 포스팅해 봅니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관련 내용입니다
*참고로 저는 중고차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스팅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닙니다

먼저 x이버 지식인에서 몇 개 캡쳐를 해보면

이 분은 허위매물은 없지만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하는 컨셉이군요...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것이 아니기에 업체명 같은 부분은 브러쉬질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대략 예상은 갑니다만 현금 영수증 발행 안하면 위법이며 과태료 대상입니다

아직도 발행 안 해주는 곳이 좀 있군요
몇 개만 추렸는데 현실에서는 훨씬 많은 수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지 않을 것 입니다

먼저 fact check!!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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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교육계열(ex:유학)등 ~~~업종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고 10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며
(세금계산서는 요청하면 발급)
미발급하는 사람에게는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
거래일로 부터 5년이내 건에 관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서 부터는 개인적인 시각과 각종 사실과 의견이 자연스럽게(?)섞여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에 따라 같은 사실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기에
감안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중고차 거래 시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장점:거래가 투명해진다&마진율이 공개됨
현금영수증 발행시 구입금액의 10%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월급생활자의 경우)
세수가 증가(중고차 딜러의 수수료에도 세금부과+실거래가에 대한 세금부과)

단점: 소비자와 판매자 둘 다 금전적으로 손해가 발생합니다
중고차량을 매매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합니다
(승용차는 차량금액의 7%, 승합 화물은 5%)
법 시행이전에는 최소 과표기준으로 계약서가 작성되기에
실거래가와 70~80%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실거래가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차 딜러의 수수료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중고차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리면
대략 이런 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쏘렌토 14년식에 주행거리는 5~6만,색상은 흰색
무사고, 순정네비,스마트키, 열선시트

가격은....음 계산하기 편하게 2000만원

세법이전에는 실거래가의 70%로 계약서를 작성하니
(아파트로 치면 다운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400만원에 대한 취득세 = 980,000

지금은 실거래가 2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니

2000만원에 대한 취득세 = 1,400,000

차액이 42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과연 소득공제로 커버가 되는 금액일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탈세를 넘어설 수는 없죠

중고차의 다운계약서 방식과+기타비용부분을 합친 이전비가
신차에 비해 저렴했는데 거래에 세금이 클리어하게 부과가 되면서
딜러랑 고객 모두 금전적으로는 돈을 더 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디선가 좀 보셨을 내용입니다
중고차 관련된 블로그나 현장에서 많이 듣거나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들의 입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세금이 증가 or 클리어 하게 되므로 기존에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이득되는 부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어필 포인트입니다

굳이 까칠하게 이야기하자면 세금을 적법하게 내게 되므로
우리 모두 행복(?)하던 시절이 끝났다
그러니 세금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기 어렵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너도 돈을 더 내야되니 싫지 않느냐?
이 말이죠

저는 일단 이해당사자도 아니고 앞으로 중고차를 탈 일도 없고
제가 만약 중고차를 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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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런 느낌(?)이기에....

경쟁사의 불행은 나의 기쁨(?)이므로 당연히 정부의 시책에 찬성해야겠지만
이번 건은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위에 나오는 내용과는 좀 다른데요

자동차는 법적으로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자산의 구입비용에는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구입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요
신차 역시 취득시 자산이므로 소득공제가 지금도 불가합니다
하지만 중고차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산에 부과되는 취등록세를 내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은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탈세를 막고 혼란한 중고차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좀 더 기술적으로 정교한 법안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네요

결론

중고차 구입시 현금영수증 가능하시니깐
꼭 잊지말고 발급받으신 다음 소득공제 받으세요
만약 본인의 소득공제 효과가 미비하다거나 좀 더 낮은 금액을 지불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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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ㅎㅎㅎ

네 ㅎㅎㅎ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중고차구입도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거군요 처음알았네요 ㅎㅎㅎ 잘보고갑니다

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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