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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초상권이요...?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in #kr8 years ago

다른 부분은 저도 잘 몰라 평가하기 어렵지만 유튜브나 개인방송의 경우에는 문제가 이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충 검색해 봐도 관련 기사가 많이 보이네요.
말씀하신 사례들을 조금 더 세분해서 접근해서 논의해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ㅎ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32789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4277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26012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7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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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다는 것은, 둘중에 하나입니다. 위반자가 너무 많다거나 법이 너무 애매모호하다거나. 그런데, 두가지는 또한 관련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위반이 발생하는 것인데, 애매모호한 법에 위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더 많은 위반자를 끌어들이는 것이죠. 마치 불나방 서식지에 촛불을 놓는 것 처럼 말이죠. 위반할 것을 알고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네 그래서 경우를 세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반자가 많다는 것은 곧 피해자도 많다는 것이니까요
제가 인용한 기사들의 사례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ㅎ

세가지 명예훼손입니다. 하지만, 왁싱사건은 좀 곤란합니다.

일단, 촬영자의 의도는 악의적입니다. 그리고 비춰진 대상자의 모습은 모두 사회통념상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으로 가게 되면 그것을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하니 쉽지 않겠죠. 그러니 쉽게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한편 민사사건으로 가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례가 아니라, 모두 공통적이네요.

그리고 경찰에게는 초상권이 없다? 초상권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행위는 경찰의 모습을 네가티브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자는 어줍잖게 뭔가 아는 척을 했나본데, ㅎㅎㅎ 경찰은 유명인사나 스스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찰에게도 사생활이란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공무원이 모두 그렇다면 사생활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ㅎㅎㅎ

게이바...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자가 게이라면 몰라도 게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보입니다.

헌팅...어떻게 생각해봐도 그 행위는 악의적입니다. 헌팅이라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부정적 모습을 그리기 위해 촬영을 했다는 부정적인 의도 때문에라도 악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얼굴이 나온 여성들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왁싱사건...이건 좀 그렇습니다. 촬영자의 의도와 거리가 멀어보여요. 촬영자가 그 샵의 주인이 살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었을까요?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두가지 별개의 사건간에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왁싱사건을 다룬 기사는....한마디로 기사도 아니네요. 저건 말을 붙여서 지어낸 것이지...

네 감사합니다. 위 사례들의 경우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제가 표현이 모호했나보군요.

악의라는 표현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고 의도적이라는 표현은 특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의 네가지는 모두 의도적입니다.
첫번째 게이바의 경우, 촬영자가 그곳에 들어간 이유가 게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지 결과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게이 인권증진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등, 선의의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명예를 깎아 내리기 위한 촬영을 할 의도로 그곳에 들어갔고 실행했습니다.

두번째, 헌팅의 경우, 헌팅이라는 이미지는 사회통념상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성공했을 경우 여성을 정복했다는 이미지와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모두 보여줍니다. 즉,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모두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따라서 촬영자는 어떻게 하더라도 여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밖에 없는 촬영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이미지를 보여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이미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경찰서... 이 사람의 직업은 명확히 말하면 기자가 아닙니다. 기자가 아닌 사람이 기자인척하는 것 뿐이지 기자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들어가서 경찰의 얼굴에 카메라를 드리대고 막 발생한 해프닝을 통해서 경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있거나, 또는 해당 촬영이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경찰을 일종의 유명인사등으로 보고 권리가 있다 없다라고 말한 것은 무지에서 온 결과일 뿐입니다.

왁싱사건...이것은 한가지 의도로 시작했으나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 누구도 촬영을 했다고 대상자가 살해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왁싱을 하러 들어갔을 때, 왁싱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보여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명예훼손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에 연결하여 발생한 살인사건인데, 이것은 법적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래서 두가지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가지 사건을 어떻게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만든 것은 사실 소설이지 기사가 아니죠. 마치 왁싱촬영이 살인사건을 유발했다는 식의 기사는 정말 논리라는 것을 머리에 담고 있지도 않은 생각을 이야기 꺼리로 전개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의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건의 경우에는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적 책임 부분은 해당이 없을 수 있지만) 왁싱샵 주인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적어 놓은 사실관계만 가지고는 성적대상으로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 한 남성 인터넷 BJ(방송 진행자)가 '왁싱샵 체험' 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송출했다가 해당 왁싱샵 주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용의자인 30대 배모씨는 범행 전 BJ의 왁싱 체험 방송을 시청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 제가 적은 내용은 실제 해당 유튜브 제목과 관련한 것입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이 왁싱 샵에 가서 성적으로 흥분했다는 식으로 적어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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