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낙태죄 합헌 변론 요지서를 보며

in #kr6 years ago

1973년 1월 22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낙태를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Roe v. Wade 사건 판결입니다. 

이 판례에 따라 낙태를 불법화했던 법률이 모두 수정 헌법 14조 위반이 되었고 여성은 인공임심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시대를 앞선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미국 내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치열한 찬반대립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로부터 45년 후, 대한민국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기사)
지금 우리나라는 이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워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45년 동안 사람들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법으로 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터무니없는 것인지. 이제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낙태죄가 얼마나 모순적이며 현재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는 각종 데이터와 논문, 누적된 토의 자료를 통해 이미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내용에 눈을 감고-또는 무관심한-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에 미국 대법원 판결이 시대를 앞서간 판결이었다면 최근 법무부 의견은 시대에 뒤쳐진 의견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카톡릭 국가 아일랜드 조차 이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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