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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자화폐 재정거래와 외국환거래법

in #kr7 years ago (edited)

오~ 이런 전문적인 글이.. ㅎㅎ 감사합니다.
혹시 아래 링크는 보셨나요?
https://steemit.com/coinkorea/@keepit/keep-t-1

링크와 같은 비트코인 ATM의 경우에 미화 2만불 뭉치를 해외로 공항을 통해 손수 가져가서 구입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거 같군요?

그런데 듣기로는 3천~5만불 사이의 외화의 경우 환전 시 해당 외국환취급기관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아시는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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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
해당분야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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