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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6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
권면금액이 1만원을 이하 상품권은
80%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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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감사합니다^^ㅋ 안그래도 묵혀둔게하나있었는데..
저도 몇개 찾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