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업기계화사업 주요 포인트

in #kr7 years ago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

2018년 농업인 등이 농기계 구입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융자예산은 7,100억 원으로 책정돼 자금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

정부지원 농기계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자 자격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등으로 구분되는데,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 농기계조합의 품질/사후관리이행보증, KAS, ISO 등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운데 한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적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외 수입업체 및 OEM 업체의 경우, 중형사후관리업소를 1개 이상 직접 설치/운영하고, 전국 4개도에서 1개 이상씩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위탁계약이 돼 있음을 확인받는 업체어야 한다.

신규모델 등록기간 '연 4회 -> 월 2회' 확대

신규로 진입하는 농기계 모델(형식)의 등록기간이 대폭 확대돼 업체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1년에 4회, 매분기별로 집계해 통보하던 것을, 매월 2회 통보하는 것으로 횟수를 대폭 늘려 사실상 연중 신청 및 통보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업체의 신개발 제품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농기계 생산지원 자금

농기계 생산업체에 지원하는 농기계 생산지원자금은 전년과 동일한 2,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농기계 생산비축에 필요한 자원과 생산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산지원자금 금리 및 대출기간은 생산비축의 경우 대출기간 1년 이내로 하여, 고정금리 2.5%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시설장비 자금은 3년 거치 10년 이내로, 고정금리 2% 혹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업체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에 포함되는 농업기계 및 부품 생산업체로 농기계 생산판매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업체이며, 사업대상자 신청은 2월 중순 접수해 3월 중순경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농기계 사후관리업소(대리점, 농협서비스센터)에 지원하는 농기계 수리용부품 장비 지원자금은 올해부터 한국농기계유통협동조합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농기계 임대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체 예산이 지난해보다 40억 원이 늘어난 580억 원으로 책정됐다. 특히, 주산지일관기계화 및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 밭농업기계 보급 확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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