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갖는 4대 의무! 납세의 의무!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매일매일 공부하기 21일차)

in #kr7 years ago

오늘은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음.

세금은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에 생활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국민들의 소득 일부를 국가 납부하는 것을 의미해.

세금은 정부에 내는 세금인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게 돼. 또한 이러한 세금을 통해 중앙 정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을하고 지방 자치 단체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또한 국세의 종류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교육세 등이 있고 지방세의 종류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있어.

세금의 종류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면 개인이 얻은 소득의 일부를 내는 세금인 '소득세', 영리법인인 회사나 비영리법인의 사립학교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일부를 국가에 내는 세금인 '상속세', 교육환경을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인 '교육세', '지방자치단체 안에 사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주민세', 일정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재산세' ,자동사를 소유함으로써 발생 되는 세금인 '자동차세' 등이 있어.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를 하는 세금이 있어. 여기서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걷어 들여 미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해.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국세청은 세금을 걷는데에 있어서 편의가 생기고 세금수입의 유실 또한 막을수 있게돼. 이뿐만 아니라 납부를 해야하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시에 세금을 납부할때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고 또한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가 많이 된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원천징수는 소득세3%와 지방소득세0.3%를 더한 3.3%를 부과해) 추가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자에게는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일용직에 경우에는 1일 10만원 이상일경우 원천징수를 하게 돼.

우리 주변에서 현금영수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돌려받기 위함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내기 때문에 카드와 같이 거래내역이 남지 않는 현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내용을 남기게 되는 것이지.

또한 식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거래에 있어 부가가치가 발생함에 따라 생기는 세금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호텔이나 관광 음식점 및 일부 매장에서만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최종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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