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초등생 휴게소 사건에 관심 가져주세요!

in #kr6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amukae88입니다.

스티미언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혹시 대구 초등생 휴게소 사건을 아시나요?

휴게소에 초등학생 두고 간 교사…발목잡는 '아동복지법'

기사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41465

대구의 A교사는 지난해 5월 독립기념관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휴게소를 10여 분 앞둔 지점에서 학생이 복통을 호소하자 달리는 버스 안에서 비닐봉지에 용변을 보게 했다.

이후 A교사는 학생 부모에게 연락했고, 학생을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내려주면 데리러 가겠다는 말을 듣고 학생을 휴게소에 혼자 내리게 했다. 이 학생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1시간 가량 혼자 휴게소에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문제 삼자 학교 측은 사건을 아동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했다.

A교사는 경찰 수사를 거쳐 약식기소 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대구지법은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형이 확정되면 A교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저는 현직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포함한 체험학습을 매년 2회 이상 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을 생각하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려 노력하지만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학부모의 민원 없이 어떻게 해야할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장염에 걸린 아이를 교사가 학교에 못 오게 하면 학습권 침해이고
배가 아픈 아이를 위해 휴게소 갓길에 차를 세운다면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화장실이 급한 아이를 내버려둔다면 그것 역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아이를 현장체험학습에 보내는 것에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으며 아이를 생각해 남학생들은 앞좌석으로 보내고 여학생들이 가려주게 하고 비닐봉지로 용변까지 받아냈습니다.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혼자 내리게 하는 교사의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8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향후 교사로서 근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교실이나 체험학습지에서 학생들을 책임지는 교사 누구라도 '판단 실수'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현재 교사에게 권리는 없고 의무만 과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학생들을 책임진다고 선뜻 나설 수 있겠습니까?


(청원 관련글은 커뮤니티 글을 복사하였습니다)
현재 휴게소 사건 관련한 청원은 모두 4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결 재심 청원 - 현재 17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537?navigation=petitions

**판결판사 징계 청원 - 현재 42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274

**수련회 폐지 관련 청원 - 현재 26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727

**교육관련법안 정비 청원 - 현재 9000여명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36921?navigation=petitions

판결재심: 법 판결은 당사자주의라서 정부가 할 수 일는게 없고요.
판사징계: 삼권분립이고 판사들은 헌법에 기초한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기때문에 정부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수련회 폐지 :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폐지할 수 없으니(관광산업) 학교에서 재량에 맡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학교장들은 아마 그냥 하겠죠?
아동복지법: 교권3법 개정 발의되었고 국회에 표류 중입니다. 정부에서 할일은 크게 없겠죠.

그래도 저는 다 동의했습니다.
일단 이슈화 되어야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알고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제 글에 동의하신다면 청원 참여와 리스팀 부탁드립니다.
청원은 한 가지만 참여해주셔도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creenshot_20180520-230026.jpg
벌금 800만원이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는 캡쳐도 함께 올립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하다 앞차 추돌하고 도주한 사람 800만원
노래주점에서 엑스터시 3차 투약한 사람 800만원
불범 다단계업체 센터장이 투자자로부터 106억원 받았을 때 800만원

그리고 조현아 씨가 벌금 150만원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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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은 문제네요...
어떤 한 방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악의적인 사람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맞습니다
교묘하게 행해지는 학대도 많을거고 아이들은 보호받아야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네요ㅜ 학대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생님은 할만큼 한거같은데요? 내려두면 데리러간담서요..... ㄷㄷ

혼자 내리게 한 것이 문제가 되어 벌금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못은 있지만 교사에게만 지나친 양형이죠ㅜㅜ

짱짱맨 호출에 출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다른건 몰라도 휴게소에 혼자 한 시간을 둔 건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생이고, 무슨일이 더 벌어질지 알 수 없으며 혹시나 위험한 일도 생길 수 있는 곳이니까요.
책임을 지고 누군가 동행했거나 아니면 휴게소에 관리사무소 같은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계해서 보호했어야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울곰님 맞습니다.
담임교사로서 아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기에 과실이 있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의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ㅠㅠ

다만 이번 기회에 이슈화되어 아동 복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청원이라는 수단을 써보고 있습니다.
학예회 때 팔을 당겨 줄서게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5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교단을 물러나신 분도 있어서 아동복지법에 대한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담임교사에게 유독 가혹합니다.
반면 부모의 학대가 심할 때 담임교사는 신고 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그마저도 신변보호가 어려워(절차적으로는 합니다만 정황 상) 역으로 협박 받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저도 경험자고요;;

벌금이 좀 과한듯 하네요~

아무래도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 열받는 일입니다.. 정작 상처 받은 아이에 대한 배려와 관심은 없는 듯 해서 안타까워요. 교사가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서 교사가 놓친 것도 있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였겠지만 일이 많이 꼬였네요

한시간이나 혼자 두고 가버린 결정은 아쉽지만.. 형이 많이 과하네요..ㅜㅜ

넓게 봐서는 휴게소에서 별 일이 없어 다행인가 싶습니다
그래도 800만원의 무게가 무겁네요..
사실 5만원 받았어도 10년간 교단에는 못 섭니다

참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네요..

학부모가 혼자 두고 가라고 말을 한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두고 간 것인지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당시의 고속도로 및 현장체험 학습 상황이 어떠했는지도 중요할 것 같네요.(예를 들면 시간 내에 도착을 해야 한다거나, 예약금이 취소된다거나..)

저렇게 몸이 안 좋은 상황이면 처음부터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 일로 벌금 뿐만 아니라 교직에서 아예 떠나야 한다는 것은 과한 처사가 아닐까 싶네요..

비슷한 일이 저에게도 있었고, 상황가 대응이 좀 다르기는 했지만 막상 또 저 선생님이 겪은 상황에 놓인다면 저도 어찌 해야 할 지... 정답이 무엇인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 용변보게 한 것 때문에 통화 당시 학부모 언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저는 관리자 의견 따르고 같이 내리는 게 최선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랬다면 민원이 안 들어왔을까? 에는 확답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잘못도 있는데 담임교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판결입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했을까요? 판사님 답을 알려주셔야죠.

저도 사실은 묻고 싶습니다 ㅎㅎ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참고로 4번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동반한 교사가 있었습니다.

다운로드.jpeg

제 빡침 뉴스에 판결에서 적시된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원래는 징역형이 내려질수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사실이 좀 있어서 기사링크 겁니다 기사

@kaine 님도 눈여겨 보셨군요
워낙 논란이 많아 팩트채크가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본 글에 올린 기사와 비교해보면 사실관계는 동일하나 조선일보 팩트채크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다그쳤다. 처럼 감정적인 표현이 좀 더 있어서 교사 과실이 많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용변 처리 역시 6학년인데 스스로 닦았겠지요.
휴게소 화장실까지는 같이 갔으나 다시 태우고 출발하는 과정에서 내려달라는 부모의 전화를 받았고 3,40m 정도 더 간 곳에서 내려준 건데 어떤 기사는 아예 처음부터 아이 혼자 내린 것처럼 쓰기도 하고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학대보다는 업무상 과실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 학대로 보기 시작하면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동도 학대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도 있고요

제 저도 좀더 사실관계를 찾아봐야 하지만 교사의 후속대처는 좀 아쉽습니다..... 부모님이 데려온다고 연락도 했다는데 저렇게 처리한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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