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노동장에게는 필요없는 고용보험

in #kr6 years ago

四大保險에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따위가 있다. 이 중에서 고용보험은 가입자이자 被保險者가 失業 狀態에 놓였을 때에 보험금을 받아서 생계에 쓰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그 이유는 다 안다. 취직 중일 때에 보험료를 달마다 부담하고, 失業일 때에 실업급여를 받으면 생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가 다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 모든 失業者가 다 같은 失業者가 아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하다가 다쳐서 그 일을 그만 뒀거나 被解雇가 되어야 한다. 다쳐서 失業者가 되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고, 대개는 被解雇가 되어서 失業者가 되거나 자기 스스로 일을 그만 둬서 失業者가 된다.

高賃金 노동자는 대개는 被解雇가 되어서 失業者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스스로 그만 둬서 失業者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高賃金 일 자리를 자기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低賃金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 왜냐 하면 賃金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高賃金 노동자는 취직 중에는 高賃金을 받아서 좋고 失業 중에는 실업급여도 받아서 좋지만, 低賃金 노동자는 취직 중에는 低賃金을 받기 때문에 안 좋고 失業 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지는 못 하기 때문에 안 좋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低賃金 노동자가 부담한 보험료로써, 高賃金 노동자가 나중에 失業者가 되었을 때에 高賃金 노동자에게 실업급여를 주기 위해서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고용보험은 굉장히 不合理한 제도다. 이런 제도를 없애든지 아니면 失業 事由가 무엇이든지 간에 失業 狀態에 있으면 실업급여를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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