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생활] 2018 Tax Report: 암호화폐가 하나의 항목으로 편입되다 (feat. Coinbase) [2019.02.06]

in #kr-usa6 years ago (edited)

새해가 밝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세금 보고의 계절입니다.

이번 세금 보고는 특히 더 신경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작년 2018년에 미국의 트통령 주도 하에 세금 보고 체계를 화~악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인당 기본 공제액을 많이 올리면서 많은 가구들이 항목별 공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보통 집 대출 이자, 집 재산세, 기부금액 등이 포함되는데, 이 항목별 공제가 의미가 없어지면서 집을 사든 아파트를 빌려 살든 차이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세금 보고 형식이 간편해진 건 좋은데, 문제는 연방 정부 세금은 기본 공제액을 화~악 올렸지만 주 정부의 기본 공제액은 예전 그대로라서 주 정부 세금의 경우 작년 항목별 공제로 계산 했을 때 보다 돌려받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쓰이는 것은 바로 Cryptocurrency가 당당히 하나의 항목으로 수입(Income)란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는 T...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상표를 직접 말하기는 그러니 "김종국택스"라고 부를게요)

들어가보면 "김종국택스"가 지원하는 관련 사이트들이 안내되는데, 다행히도 전 달러 투입은 모두 Coinbase를 통해서 했으므로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손으로 기입하다가는 욕나올 듯

코인베이스를 선택했더니 이렇게 파일을 올리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코인베이스에 가서 서류를 받아와야 겠습니다.

코인베이스에 들어가서 Tools --> Tax Center --> Gain/Loss Calculator 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밑에 "김종국택스" 마크도 보이네요. 2018년도 항목을 다운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 보고서가 아니라 코인별로 다 나눠져 있네요.
여기 있는 걸 다 받아야 하느냐...
당연히 산 적이 없는 코인은 지나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하여 사긴 샀으나 판 적이 없고, 또한 코인베이스 밖으로 이체시킨 적도 없다면 역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운받는 파일은 대충 이런 모양입니다.
왼편이 산 내용 (Buy), 오른편이 판 내용 (Sell)인데,
코인베이스 밖으로 나가는 코인 이체도 "Sell"로 잡힙니다. 그것도 나간 코인의 양을 나간 날짜의 가격과 곱해서 달러로 환산해서 판 걸로 처리합니다.
10번을 샀어도 코인베이스 밖으로 나간 양이 앞의 2번에 걸쳐 산 양 밖에 안된다면 이후 8번의 구입 기록은 생략됩니다. 즉 사서 가만히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 주식처럼 일정 기간 이상 소유 후에 팔면 세금이 면제 또는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데, 이건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달러는 코인베이스를 통해서만 코인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혹시 여러개의 거래소에서 달러와 코인을 교환하셨다면 상당히 머리아플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세금을 2중으로 낼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이 다운받은 파일을 가지고 "김종국택스"로 돌아옵니다.
왔더니 이런걸 물어보네요.

그럼 과연 어떤 거래에 세금이 붙은 걸까요?

세금이 부과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러같은 일반 화폐로 교환한 거래
  • 이윤 혹은 손해를 보고 판 거래
  •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거래
  •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가로 암호화폐가 지불된 거래

이건 뭐 모든 거래에 다 세금 붙이겠다는 말이죠. 특히 3번째,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니 도대체가...

그런데 이후 여기 "김종국택스"에서 저의 암호화폐 관련 기록들을 다 처리한 결과 위의 3번 교환 거래에는 세금이 붙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018년 3월 모일에 0.01 BTC를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 때 BTC 가격이 $9,000이었어요. 그런데 이 0.01 BTC는 며칠 전 BTC 가격이 $10,000일 때 산거였죠.

이 거래는 $10 손해로 잡히더군요. 그리고 작년은 지속적인 하락장이었으니 사고 나서 며칠 또는 몇 달 있다가 이동시키면 무조건 손해였어요. 그래서 전 이 계산대로 하자면 몇 백불 손해를 보았고, 이후 제가 내야 하는 세금이 약간이나마 감면되더군요! 그렇다는 것은, 다시 위 3번으로 돌아가서 "등가 교환"은 기본적으로 이윤이나 손해가 없는 상태이므로 세금이 없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암호화폐가 가치가 있니 없니 말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금 받겠다고 미국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는 걸 보면
확실히 많이 양지로 나왔구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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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미국 세금 보고서에 코인 거래 정보 올려야한다는 것 재미있네요. ㅌㅂ 택스 가 유명한가 보군요.

암호폐가 푸릇푸릇 살아나네요 ㅎ

푸릇푸릇한 새싹이긴 한데 과연 언제 꽃이 필런지... ㅎㅎ

이거 좀 머리 아픕니다. 3번 때문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에 코인베이스에서 1btc를 사서 몇 달 묵혀 뒀다가 blocktrade에서 스팀을 샀다면, btc-> steem 과 같이 다른 암호화폐로 판매가 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입니다. 그런데 blocktrade에서 거래 장부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겠네요.

좀 더 나가서 스팀으로 스팀몬스터 카드를 샀다가 나중에 되판다면 이것도 과세대상일까요?

저는 모든 transaction을 다 따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돈 주고 프로그램 돌리거든요. 그런데 위의 로직으로 계산하더라구요. 혹시 틀렸으면 지적해 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차라리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ㅠ

btc를 스팀으로 교환할 때, 그 거래 당시의 비트 가격과 수량이 곱, 그리고 스팀의 가격과 수량의 곱을 비교해보면, 사소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등가이거나 아니면 거래소 수수료를 내니 손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래에서 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교환"에서 과세는 의미가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설마 "교환" 거래에 대해 거래세를 받는 건 아니겠지요? ^^;;

그런데 스몬 카드의 경우에는 상품을 사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른 거래소의 거래는 모두 무시하고 코인베이스 거래만 입력하기로 했습니다. (스몬 카드는 그냥 비밀로.. ㅎㅎ)

비트를 사서 바로 스팀으로 교환했다면 문제가 안되겠죠. 만일 비트를 5000불에 샀는데 몇 달후 스팀으로 바꿀 때 비트의 시세가 만불이라면 그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과세계산법은 FIFO( first in first out)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만일 1비트 가격이 5000불일 때 1비트를 샀다가 나중에 가격이 만불로 오른 후 에 0.5 비트를 팔아서 현금 5000불이 생겼다면, 처음에 샀던 1비트 중 0.5 비트 (2500불어치)를 5000불어치에 판 걸로 간주해서 2500불의 소득을 매기는 것으로 압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coinbase에 명시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5천불에 사서 몇 달 후 1만불일 때 코인베이스를 빠져나가면 그 차액, 위의 2500불에 대하여 과세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 엄밀히 하자면, 코인베이스에서 사서 밖으로 옮길 때 한 번,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 들어갈 때 가격과 이후 실제 교환한 후의 가치를 비교해서 한 번 이렇게 2번 과세하는 게 맞겠죠. 다만 주식의 경우 단타를 몇 번을 치던 들어간 돈과 나간 돈의 차액으로 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에도 비슷하게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단순히 다른 지갑이나 거래소로의 이동은 과세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그것을 sell로 간주하는 게 이상하네요.

https://www.coinbase.com/bitcoin-taxes#doyouowe

코인베이스 입장에서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기 계좌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래의 목적을 모르니 일단 fiat out으로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터보택스에서 거래 내역 csv 파일을 읽어들인 후, taxable transaction이 뭐냐고 묻던데, 여기서 각 거래별로 단순 이동은 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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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아요. 투자 자산으로 취급하네요 ^^

어억...........그러니깐 암호화폐에 세금이... 김종국 텍스가................. 크읍;; 죄송합니다. 쨋든 암호화폐도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곧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되려나요? 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 받겠다고 하면 좀 앞 뒤가 안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아마 적용 되겠죠. 국가에게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

좋은 현상이겠죠?ㅎㅎ

그럼요~ 이제 '야매 투기꾼'이 아니라 정식 '투자자'인거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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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봐서 세금이나 깎아주면 좋겠네요^^ 작년 한국정부는 세수가 25조원 흑자라고 하네요ㅎㅎ 우리는 쫄딱 망했는데 말이죠ㅋㅋ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재원은 마련되었으니 좋은 사업을 시작하면 될텐데,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겠네요 :)

ㅎㅎ 오늘 세금보고 하러 가는데... 좋은 정보네요 ^_^ 김종국택스! 재미있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어디 가서 하시나 보네요 (아마 세무사?) ^^ 암호화폐 관련해선 아직 그렇게 체계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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