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뭐다냐? #1

in #kr-steemit6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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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정산을 준비하다가 IRP에 넣은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는가?

"IRP가 뭐길래?"

IRP의 개념


한글로는 개인형 퇴직연금.
분명 한글임에도 용어가 어렵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주머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회사가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IRP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퇴직금을 받지 않는 이상 IRP를 통해야 한다.

IRP 계좌의 목적


"내 퇴직금인데 왜 IRP를 통해서만 받아야 하나?"


노후보장을 위함이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등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 개인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내 명의로 된 계좌라도 내 마음대로 깨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가입자 본인이 추가 저축액을 넣을 수도 있다. '개인용 퇴직 저금통'으로 보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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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혜택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적용됐다.
기특하게 본인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으니 세액 공제 혜택으로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이미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연금 저축을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을 수 있다.
4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 중 13.2%를 다시 돌려주고 있는데, IRP를 함께 가입하면 연금 저축과 합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본래 연금 저축 한도 400만 원까지 저축하고 있는 근로자는 추가로 IRP 계좌를 가입해 300만 원의 추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연금 저축을 기존에 갖고 있지 않더라도 IRP 계좌 만으로도 7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저축 vs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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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더 좋다는 말이야?"


언제나 그렇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


IRP의 경우 연금 저축과 세액 공제 혜택은 통일하지만 연금 저축에는 없는 계좌 자체 수수료가 있다. 예를 들어 같은 A라는 펀드를 a)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 b)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때 자체 수수료가 없는 쪽은 a)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하면 연금 저축의 메리트가 더 크다.


그러나 단순하지 않다.
IRP에는 연금 저축 계좌에 없는 ELB(주가 연계 파생 결합사채), RP(환매 조건부 채권)와 같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담겨있다.


중간 결론은 다음과 같다.


700만 원 한도 저축액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안전하게만 굴러가길 원한다면 수수료 이점이 있는 연금 저축을, 안전보다는 약간의 위험을 더 부담하여 수익률을 높이고자 한다면 IRP를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IRP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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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계좌는 누가 언제 만들 수 있나?


소속 사업장이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늦어도 퇴직할 때는 IRP를 개인마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전이라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원한다면 가입할 수도 있다.


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는 않다.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IRP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적어도 예전까지는.."


2017년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사업장이 퇴직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IRP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퇴직 소득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공무원, 직업 군인까지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즉, 그들도 계좌에 추가로 불입한 저축액이 있을 경우 연말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공무원처럼 국민연금 대신 직영 연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기회다.

자영업자의 고민, 노란우산공제 vs IRP


"자영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기존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얻는 부분이 있었다. 7월부터 IRP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면서 자영업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가령 중도 인출을 해야 할 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동안 혜택받은 금액을 토해내지 않아도 된다. IRP는 사망이라든가 본인 또는 부양자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 회생 파산 등의 더 까다로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

"참고로 중도 인출시 벌금이 크다."


해당 기간까지 납입한 원금과 이자의 16.5% 또는 예전 직장에서의 퇴직금이 합쳐져 있을 경우 이연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형 투자이긴 하지만 2~3%대 이자를 주는 반면 IRP는 더 고수익을 노릴 수 있다. 물론 돈이 많다면 두 상품 모두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다. 아, 물론 정말로 돈이 많다면 이런 상품이 필요 없을지도.

IRP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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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역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계좌에 어떤 상품이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일반 예금 상품은 수수료가 없다. 대신 퇴직 연금 계좌 자체에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계산해 봐야 한다.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0.2~0.4% 수수료가 일반적이다."


저금리 시대에 적은 수준이 아니기에 예금 상품에만 저축할 계획이라면 오히려 수익률만 깎아먹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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