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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성자는 매도자는 있고 매수자가 없는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 강제로 매수매도 체결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재 페이백 가능 수준으로 볼 때 1일 200스달을 넘어서는 중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중개를 통해 매도자도 매수자도 손해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중계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페이백이 없으면 거래에 따른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햇지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페이백이 없다면 매수자나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발생될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거래는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차손을 감수하는 비정상적거래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대충 잡아도 1만불 이상의 대형 거래에 해당합니다.(거래소에서 사려면 호가를 높여야하므로)
마감후 거래요청은 페이백 없이만 가능하기 때문에 성사여부를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설명 공감하고 이해했습니다. 매도/매수의 동수 주문후 마감이후 시장조성자의 역할에 의해 매도 의사를 밝힌 다음의 매수를 청했던 사안에 대한 질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를 확인하시면 파악되실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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