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상가투자요령 : 바닥권리

in #kr-real7 years ago

보통상권내의 크기. 특성 .등 환경 때문에 생기는 보편적인 지역권리금을
바닥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즉 유흥상권에서는 단란주점. 노래방.음식점. 등이 비교적
높은 바닥권리금이 붙는답니다
업종을 전환할때는 바닥 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업종전환은 입점 업종에 따라서 권리금이 낮아지고
높아지기도 합니다.그래서 매수를 희망하는 쪽에서 어떤 업종을 유치
하고자 하여 점포를 매입하는 지 정보를 잘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닥 권리라고 하는데 우선 지역권리금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 보고 나름대로 입지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A 급지인가 B급지인가를 확인하고 10퍼센트씩 20퍼센트씩
가격을 다운시켜보고 전환하는 업종이 추가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지. 예상매출은 얼마인지를 잘 점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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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많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바닥권리가 이런거네요..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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