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 손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n #kr-newbie7 years ago (edited)

안녕하세요 "autorent"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사업자들에게 중요한 부분인 "업무용 자동차 손비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자동차 손비처리란

국세청이
"사업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것을 사업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간단 요약: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초간단 요약: 우앙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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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주적은 북괴가 아닌 세금"
KakaoTalk_20171112_132847433.jpg

->제가 예전에 상담드렸던 내용인데 틀린 부분입니다 ㅠ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은 틀렸으나 현실에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정확한 손비처리 부분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포스팅이라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 제2항에 명시된 손비처리가 가능한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등 입니다

(sub point)여기도 정확하게 금융리스를 부채(debt)로 표기했습니다
간혹 리스가 부채가 아니라고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채(debt)가 아닌 것은 렌트 뿐입니다

이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렌트와 리스를 홍보하는 사람들은 비용처리 때문에 할부나 일시불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안내입니다

@신규차량을 구입하는 4가지 방법
일시불, 할부,리스,렌트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1.일시불,할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2.금융리스 ->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
운용리스 -> 매월 부담하는 리스료를 경비처리
3.렌트 -> 매월 부담하는 렌탈료를 경비처리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구요

맨하튼에서 세탁소를 하는 제 친구도 저랑 이야기한 다음
미국 세무사랑 이야기 했는데 비용처리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 구입할때는 말도 안하더니 1년 지나 이야기하니
cool하게 된다고 하네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고객이 미리 알고 이야기 안하면 굳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귀찮으니깐요.....


다시 개정된 소득세법으로 돌아와서

비용을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얼마까지 비용처리가 되는 지 작성하겠습니다

임직원 전용자동차 보험
법인 사업자 ->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개인 사업자 ->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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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차를 법인명의로 뽑아서 가족이 쓰는 문제 때문에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을 필수로 했습니다
하지만...빠져 나갈 방법은 많습니다

원래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스템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자체가 모든 것을
망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부질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쨋든 법인의 경우 법인임직원 보험이 필수,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1.관련비용 1000만원 이하는 작성 불필요
2.관련 비용 1000만원 초과 시 운행기록부를 미작성 하면 10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업무사용거리/총 주행거리)로 계산하여 비용처리

오늘은 업무용 자동차 손비처리에 대해 관련 법률을 기준으로 포스팅했습니다

재미 없는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많으셨구요
미국에 사는 제 친구 이야기처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팔로우랑 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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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여기글 다보면 ㅎㅎ 정보많이얻어갈듯해요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네요 좋은 밤되세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항상 답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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