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사 이야기] CPR 과 Bloodborne pathogen 교육 이수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약사들이 Immunization Administration Certification를 받아 약국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각 주의 Board of Pharmacy 에서 certificate 를 약사 자격증에 첨부합니다.
이러한 백신 투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주사 처치 방법에 대한 실습 이외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바로 CPR/AED certification 과 Bloodborne Pathogen training 입니다.
CPR certificate 는 American Heart Association (AHA) 와 Emergency Cardiovascular Care (EC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된 여러 기관에서 CPR/AED, First aids 교육을 하고 certificate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Health professionals 뿐만 아니라 life guards, sports coach 등 여러 분야에서 이 certificate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중학교 테니스팀 코치를 할때도 이 CPR certificate 를 요구받았었다고 합니다.
일반인이나 학생들도 실생활에서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CPR 이나 first aids 교육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교육 과정 중에는 Good Samaritan Law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부상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법률입니다.
이외에 Bloodborne Pathogen 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수해야만 합니다.
미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산하의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의료분야 종사자를 Bloodborne Pathogen(혈액매개병원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Needlestick Safety and Prevention Act에서 유래합니다.
이 중에는 주사바늘에 찔렸을 경우 어떠한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하며, 어떻게 대처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