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순경님이 용서확인전화 받아주신다고.....:형136/선처받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in #kr-jail6 years ago (edited)

공무집행방해 순경님이 용서확인전화 받아주신다고 |

불인님 안녕하세요 마음이 쓰레기로 가득차있던 녀석입니다.

순경님이 용서해주셨는데 사죄문 드리고 소정의공탁금 드리고싶다고하니

다친데 없다고 괜찮다고 취직알아보는데 사용하라고 하시고

경찰지침상 처벌불원서 탄원서 같은거 문서로는 못써주고 판사님한테 순경님이 용서확인전화 받아준다 했다고

선처해주실꺼라고 잘말씀드리라 했는데 이런점도 반영이 될까요

공소장 날라왔을때 의견서에 다 적어서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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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이 깊을 수록, 처벌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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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문제이군요

도움 말씀 드리자면,

①공무집행방해에서 피해 공무원의 탄원서 혹은 처벌불원서는 합의에 준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문서로 제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용서의 취지로 전화 받아 주겠다는 말은 선처받는데 도움될수 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족蛇足: 이외에 추가적인 도움말은,
지금 드러난일은 그 일을 드러나게 한 많은 일들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즉, 이번의 일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전에 있었던, 그러나 고소당하지않은 많은 일들(이론 적으로는 29가지)중 하나이므로, 이번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한다면, 누적된, 해소되지 않은 다른 사건이 다른 형태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 기회에 해소되지 않은 다른 문제(암덩어리와 같은)를 해결하는 기회로 한다면, 이 기회는 재수없거나 불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문제를 해결 하는 평생의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은 선처를 넘어서 스스로를 구하는 중대한 기회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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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불인
[email protected]

①죄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는다 : 내 죄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②반성하는 죄인은 용서와 관용을 던진다 : 탄원서로.
③반성하는 죄인은 죄짓지 않은 의인보다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도 높게할 수 있다.

오기의, 불오기인:惡其意, 不惡其人:죄짓는 마음은 미워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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