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돌봄휴가 연간 10일까지...

in #kr-daddy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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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뉴스]

안녕하세요? 스티밋 뉴비 @kunastory입니다.
뉴스를 보다가 애들 키우는 학부모들에게 좋은 뉴스가 있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대책안 정도이고 당장 공공기관 근로자 위주의 정책이어서 민간기업까지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방향이어서 앞으로 파급여부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점점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ㅎㅎ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생 1학년 자녀가 있다면 이르면 3월부터 10시 출근 가능
- 남녀평등법을 개정해 연간 최대 10일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기에 늘어나는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학기 10시 출근’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부모가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에서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을 둔 학부모가 오전 10시 출근을 원해 중소·중견기업에서 1일 1시간(주 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1년간 월 최대 44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에서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녀 입학기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근무혁신종합대책을 통해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가족돌봄휴직제도에 자녀돌봄휴가를 추가한다. 자녀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범위에서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사유에 대해서만 한해 90일간 휴직을 보장했다.



아직까지 저런 대책들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 사회적 수용성을 따지기 어렵고 기업에서 얼마나 호응할 지 단정지을 순 없지만, 우리 사회가 기존의 일만하는 사회 풍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데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네요. 또, 이러한 정책들로 OECD 국가 최저 출산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정책이 되기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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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꾸준한 포스팅을 응원합니다.

공무원을 위한 정책 이군요. 가질수 없는 정책내용에 좌절..ㅋㅋ

점점 민간으로까지 파급될거라 생각돼요~^^;;

모든 곳에서 잘 실행되면 참 좋겠네요ㅎㅎ
잘 지켜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

역시 정책은 정책일 뿐, 피부에 와 닿아야 하는 것 맞아요 ㅎㅎ

듣던중 너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하네요!ㅎ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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