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오피스텔도 이제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을 의무로 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가 청약 방식을 정할 수 있었다. 몇몇 오피스텔은 사람들이 몰리도록 현장 접수를 했고, 청약을 넣기 위해 사람들은 밤새 줄을 서기도 했다.
"새벽 2시부터 줄서 청약"... 잘나가는 오피스텔 6월까지 1만650실 나온다
이번에 법률이 새로 개정되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인터넷 청약접수와 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300실 이상인 오피스텔은 아파트 분양과 같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APT2YOU)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분양방법 등) ① 분양사업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고의 수리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4.>
②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는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내진설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③ 분양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 중에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분양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에는 분양 건축물의 표시,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 또는 분양보증계약의 종류, 신탁업자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명칭 등 분양계약의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을 자를 선정하고 남은 부분이 있거나 제4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에 대하여 분양받을 자를 선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분양받을 자로 선정된 자와의 분양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4항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2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7조의2(공개모집의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오피스텔로서 300실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분양사업자는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여 분양받을 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건설산업기본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택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③ 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청약경쟁률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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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뀐거군요.
몇년전 오피스텔 청약을 넣고 싶었는데 평일 낮에 직접 줄서서 해야하기에...포기했던 기억이 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오피스텔도 결국 청약제로 가는군요.. 오피투자ㅣ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뀌었군요..
인터넷으로 안 되는게 없는 세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