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단, 밀어부치기식의 과세 찬성은 반대합니다 기존 종교인과세가 이대로 법안 통과될 시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의 종교인들에게는 근로소득자처럼 면제되어야하는데 기타소득자로 분류되어 과한 세금이 책정되고 오히려 미자립한 종교단체는 적극적인 정부지원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분들이 80%이상이거든요 대형교회나 대형사찰을 제외한 대부분이 말이죠
법안통과 전 남의 일이니 과세 오케이 이런식의 타겟을 위한 타겟만 아니라면 종교인의 현실을 감안한 과세는 저도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