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지급일 안내

in #korea2 years ago

2022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기준 자격 지급일 안내

https://lookworld.tistory.com/140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일정 기준안에서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맞벌이 가구중에 한쪽의 연간 소득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가 아닌 홀벌이 가구로 적용이 됩니다.

또한 재산은 가족이 모두 합쳐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기준이 됩니다.

(재산이 1억 4천에서 2억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주식이나 예적금, 리조트나 골프 회원권, 분양권, 월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대출 등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채도 재산으로 보기때문에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그 역시 재산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4억원의 전세집에 본인 돈 1억5천에 전세대출 2억 5천이라면 자산을 4억으로 보기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에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당으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가족이 몇 명이든 단 1명에게만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중복 신청을 하시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텍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구중에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2가지가 있습니다.

21년 하반기 귀속분 신청(반기) -> 3월 신청 가능(6월 지급)

21년 전체 귀속분 신청(정기) -> 5월 신청 가능(9월 지급)

22년 상반기 귀속분 신청(반기) -> 9월 신청 가능(12월 지급)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소득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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