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1일까지 미리 납부하고 할인 받으세요

in #korea7 years ago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붙는다. 구입할 때만 내는 세금으로는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부가세가 있다. 보유 중에도 자동차세와 교육세, 유류세를 낸다. 그러나 꼼꼼하게 따져보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많다.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것은 가장 쉬운 절세 방법이다.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것이다. 매년 1월에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10%가 감면된다.

이 기간을 놓친 경우 3·6·9월에도 선납이 가능하다. 그 경우 감면액은 7.5%, 5%, 2.5%로 일할 계산해 줄어들게 된다. 지자체 방문, 전화, 전자 납부 웹사이트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선납 후 중고로 팔거나 폐차할 때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일로부터 일할계산된 금액만 납부하면 되므로 날짜가 정확하게 계산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중고차를 사고팔 때도 자동차세에 대해 일할 계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Coin Marketplace

STEEM 0.15
TRX 0.12
JST 0.025
BTC 56002.99
ETH 2458.17
USDT 1.00
SBD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