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자연이 필요할 때

in #ko3 years ago

2014년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공정가격 기본법'이라는 법을 공포하였는데 내용은 원가에 30% 이상의 마진을 붙여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업자들이 '공정한' 가격만 받도록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의 대가는 혹독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아예 포기해 버려서 시장에서 생필품이 사라졌다.

<매일경제 2021. 9. 16. 기사>


나이가 들어 생각해보니, 건드려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구관이 명관이다'라는 말이 괜히 생겼을까. 우리는 이 속담을 '사람은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 한다'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곤 하지만, 단순히 적응의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다.

어떤 리더는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고치려고 한다. 물론 구습처럼 굳어져버린 관행은 이런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 살이 뜯겨나가는 경우는 어찌할 것인가. 무조건 관행을 지키는 것이 문제이듯 무조건 관행이 나쁘다고 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기사에서 소개한 베네수엘라의 경우도 그렇다. 공정가격..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가. 하지만 문제는 마진율을 일률적으로 30%에 제한했다는 것이다. 정식 원가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 결과다. 그 부분을 당국에서 포착하고도 누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것은 생산을 포기한 결과,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었다.

시장과 규제.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이다. 무조건 자율만 강조하다가 시장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쉽게 규제를 들이대어 시장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답은 없다. 이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이 이루어져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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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충분히 생각하고 실행해야죠, 영향력이 어마어마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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