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잇(Keepit) 집중 번역: 가상화폐법 분석 동경변호사협회 -2-
안녕하세요. Keepit 입니다.
이번엔 2탄. 본격적인 글이 시작합니다.
FinTech 법의 개요
일반 사단 법인 FinTech 협회 감사 · 금융 거래법 부원
藤武 寛之 (66 기)
2017 년 4 월 이른바 FinTech 법이 시행 된 가상 통화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서는 FinTech 법의 가상 통화에 관한 부분이 성립하게 된 배경과 해당 법제에 대해 설명한다.
1 경위
FinTech 법은 가상 통화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결정 된 법률 및 범죄 수익이동방지법 (이하 "범수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이러한 개정에 이르기 까지는 다음 두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 대기업 비트 코인 거래소의 파탄이다.
2009 년 운영이 시작된 가상 통화의 선구자 적인 존재인 비트코인은 그 근간 기술인 블록 체인의 혁신성이 많은 기술자의 지지를 받아 서서히 인지도를 향상 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프로스의 금융 위기 등을 발단으로 특정 국가들의 신용에 의존하지 않는 디지털 화폐 인 비트 코인의 가치가 각광을 받고 빠르게 거래량을 확대시켜 가고 있었다.
2014 년 2 월, 당시 세계 최대의 비트 코인 거래소 인 일본 소재 주식회사 MTGOX (이하 "MTGOX 회사"라 한다)가 민사 재생 절차 개시의 신청을 실시 이후 파산 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렀다. 이 사건을 통해 MTGOX 회사에 맡겨져 있던 약 65 만 비트 코인 (본고 집필 시점의 가치로 850 억원 상당액)과 약 28 억엔의 현금이 실종되었다. 그 후, MTGOX 사의 대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있지만, 아직도 사건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았다.이 사건으로 인해 향후 확대될 것이라 예상되는 가상 화폐의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둘째, 자금 세탁, 테러 자금 공여 대책에 대한 국제적인 요청이 있을 것이다.
비트코인은 매우 익명성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예전보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 공여에 이용 될 위험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년 6 월 8 일 G7 엘마우 정상 회의에서 "가상 통화 및 기타 새로운 지불 수단의 적절한 규제를 포함한 모든 금융 흐름의 투명성 확대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수뇌 선언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 자금 공여에 관한 정부 간 회합 인 FATF (금융 활동 태스크포스)는 같은 해 6 월 26 일 "각 국가는 가상 통화와 법정 통화를 교환하는 교환소 (exchanger)에 대하고 등록 · 면허제를 부과하고, 고객의 본인 확인, 의심스런 거래는 신고, 기록 보존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금세탁/ 테러 자금 공여 규제를 시행한다'는 지침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에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가상 통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런 상황에 따라 가상 통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당초, MTGOX 회사에 관한 사건은 크게 보도되면서 마치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 기법의 하나 인 것처럼 보도도 있었지만, 그러한 이해는 정확한 것은 아니다. MTGOX 회사는 법정 통화와 비트코인의 환전상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고,이 사건은 MTGOX 사의 자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비트코인과 이를 뒷받침 블록 체인 기술에 문제는 없다. 따라서 회사의 파산 후에도 비트코인 거래량은 착실히 확대되고 있으며, 블록 체인 기술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검토도 금융 기관 등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2 FinTech 법의 개요
FinTech 법에서는 가상 통화에 관한 규제에 대해 다음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자금 결제법의 개정을 실시했다.
규제의 근간에는 '가상 화폐'의 정의를 넣으며, 가상 통화에 관한 거래의 창구가 되는 사업자를 "가상 화폐 교환업자"로 등록 제를 도입하여 각종 행위 규제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둘째, 범수법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범수법의 적용 사업자 인 「특정 사업자」에 "가상 화폐 교환업자"를 추가하여 특정 가상 통화에 관한 거래를 실시하는 거래를 할 때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는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다음은 개정 후의 자금 결제법과 범수법의 내용에 대해 포인트를 뽑아 해 설고자 한다 (이하, 개정 후의 각 법률 "개정 자금 결제법률」 및 「개정 범수법 '이라 칭한다 ).
(1) 개정 자금 결제법의 개요
가. 가상 통화의 정의
개정 자금 결제법 2 조 5 항
이 법에서 "가상 화폐"라 함은 다음 과 같은 내용을 말한다.
한 물품을 구입 혹은 임차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이러한 대가의 변제를 위해 불특정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불특정 인을 상대로 구입 및 매각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 (전자기품과 같은 물건에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 된 것으로 제한하며, 일본 화폐 및 외국 통화 같은 것과 통화건자산을 제외한다.다음 호의 경우에도 같다)이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두 불특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게재된 것들과 상호 교환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며,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 할 수 있는 것을 제 1 호에 규정한 가상 통화의 정의는 크게 3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
1 물품 구매 또는 용역 제공을 받는 등의 경우에 불특정 인을 상대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불특정 인에 대하여 매각 등이 가능하다
2 전자 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다
3 법정 통화 및 통화 건자산이 아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요건은 1이며, 그 중에서도 '불특정 사람’에 대해 사용 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른바 디지털 통화의 일종인 가상 화폐는 역시 디지털 통화 (Suica, Edy 등의 전자 화폐 등)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자금 결제법상 "선불식 지불수단"과 같은 환경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불식 지불 수단은 "그 발행하는 자 또는 해당 발행하는 자가 지정하는 자 ...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 이러한 대가 전의 변제를 위해 제시, 교부, 통지 등 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금 결제법 3 조 1 항 1 호)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해당 선불식 지불 수단의 발행자 또는 발행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 한 가맹점에서만 대금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해 가상 통화는 "불특정인"이 발행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용 의사 만 있으면 해당 가상 통화를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 선불식 지불 수단과의 차이점이 있다.
가상 통화의 대표인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통화라고 말하지만, 개정 자금 결제법 상의 "가상 화폐"는 발행자의 존재 여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앞으로 스스로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많이 출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상 통화를 사용하는 점포가 '불특정 인"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 )인지 여부는 미묘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2의 요구 사항은 디지털 통화의 특성으로 가상 통화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전 할 가치임을 나타내고 있다.
3의 요건은 통화 및 예금 채권 등이 가상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다.또한, "통화 건자산"은 같은 법 2 조 6 항에 정의되어 있다.제 2 호에 규정 된 가상 통화의 정의는 가상 통화와 상호 교환 가능성이 있는 재산적 가치가 제 1 호에 규정 된 가상 통화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널리 규제의 대상으로 되는 것을 밝히고있다.
나.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의 정의.
개정 자금 결제법 2 조 7 항
이 법에서"가상화폐교환사업"이라 함은 다음 게재된 행위 중. 하나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1호) 가상 통화의 매도 매수 또는 다른 가상 통화 교환
2 호) 제 1 호에 게재 된 행위의 매개, 중개 또는 대리
3호)그전에 2 호에 게재된 행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금전 또는 가상통화 관리를 하는 것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의 전형적인 예는 스스로 고객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가상 통화의 판매를 하는 행위이다.
자기가 매수 및 매도를 하지 않고 고객 사이의 가상 통화의 매도 매수를 매치 시키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 2 호의 가상 화폐 교환 업무에 해당한다.
제 3 호는 어디 까지나 "전 2 호에 게재된 행위와 관련하여" 가상 통화 등을 관리하는 행위를 가상 화폐 교환 업무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가상 통화 관리를 위한 지갑 기능을 제공하기만 하는 것은 가상 화폐 교환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가상 화폐 교환 업무에 대한 내 각 총리 대신의 등록을 받은 자가 "가상 화폐 교환 공급자"가
된다 (개정 자금 결제법 2 조 8 항).
다. 가상 화폐 교환업자의 등록 의무
가상 화폐 교환 사업을 경영을 위해서는 재무국장에 대하여 취급 가상 통화의 명칭 및 그 개요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한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동 법 63 조의 2, 63 조의 3). 등록요건은 일부 등록 거부 사유 형식으로 정해져 있지만, 등록시에는 일정한 재산적 기초 및, 각종 태세 정비 (법령 준수 태세, 반사회적 세력 대응, 개인 정보 관리 태세, 불만 처리 태세, 외부 위탁처 관리 태세 등)이 요구된다 (동법 63 조의 5, 63 조의 8 내지 63 조의 12 가상 화폐 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이하 "부령"이라 한다) 12 조 내지 25 조). 재산적 기초는 최저 자본금 1000 만엔 및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채무가 초과하지 않은 것) 한다(부령 9 조).
또한, 기존의 가상 통화 거래 사업자는 경과 조치로써, 개정 자금 결제법의 시행 후 6 개월 동안 등록 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FinTech 법 부칙 8 조 1 항).그러나 등록 미완료 상태라도 법 시행 후 가상 화폐 교환 업체로 규제되게 된다 (동법 8 조 2 항).
라. 가상 화폐 교환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위 규제
가상 화폐 교환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 규제가 부과된다 (개정 자금 결제법 63 조의 8 내지 63 조의 12).
1 정보의 안전 관리 의무
2 위탁처에 대한 지도 의무
3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조치 등)을 강구 의무
4 이용자 재산의 관리 의무
5 금융 ADR (분쟁 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대한 대응 의무
이들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 정보의 안전 관리 의무 및 4 이용자 재산의 관리 의무이다. 해외를 포함한 가상 화폐 교환소는 항상 외부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일부 거대 거래소는 외부로부터 공격받아 재산 유출, 시스템 다운 등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공격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가상 화폐 교환 업체의 가장 큰 책임이 된다. 또한 개정 자금 결제법은 가상 화폐 교환 업체에 대해 거래소의 금전 · 가상 통화와 고객의 금전 · 가상 통화의 분별 관리 의무를 공인 회계사 또는 감사 법인의 분별 관리 감사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동법 63 조의 11).
또한 행위 규제는 MTGOX 사의 사안을 기반으로 하여 가상 화폐 교환 업체에 특징적인 것이 되고있다. 또한 본고 집필 시점에서 공개되는 가상 화폐 교환 업체를 위한 업무 지침은 고객의 금전 · 가상 통화에 대해 장부상의 금전 · 가상 통화량과 은행 잔고 지갑에서의 가상 통화량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2 영업 일 이내 또는 5 영업 일 이내)에 그 차이를 해소 할 수 있으며 고객의 가상 통화를 가능한 한 콜드월렛 (인터넷 등의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환경)에서 관리해야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개정 범수법의 개요
가. 거래시 확인 의무
가상 화폐 교환 업자는 개정 범수법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사업자 인 「특정 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 거래 (특정 거래)를 할 때 거래시 확인 (본인 확인 등)을 할 것이 요구된다 (개정 범수법 2 조 2 항 31 호, 4 조 개정 범수법시행령 7 조 1 항 1 호에 따름).
1 가상 화폐 거래를 지속적 · 반복적으로 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계정 개설 계약 등)
2 그 금액이 200 만엔을 넘는 가상화폐의 매도 매수 · 교환 등
3 그 금액이 10 만엔을 넘는 가상 화폐 이동
가상 화폐 교환업자는 그 특성상, 거의 비대면으로 거래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범수법상 거래시 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특정 거래에 즈음하여 Web상에서 운전 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의 업로드를 받은 후,해당 본인 서류에 기재된 주소 앞으로 거래 관계 문서를 서류와 같은 전송불가우편으로 우송하거나 택배 사업자 등의 본인 한정 우편을 이용하여 송부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개정 범수법 시행 규칙 6 조 1 항 1 호 등). 지금까지 가상 화폐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일정한 본인 확인을 해온 곳이지만, 개정 범수법 시행 후 이처럼 엄격한 운용이 요구된다.
나. 혐의 거래 신고
특정 사업자는 해당 업체의 일정한 업무 (특정 업무)에서 얻은 재산이 범죄로 인한 수익이 의심되는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거래 신고 제출을 행정청에 할 것이 요구된다. 개정 범수법 시행 후 가상 화폐 교환 업체들도 특정 업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신고 ᆞ 의무를 이행 할 필요가 있다 (개정 범 수입 법 8 조).
혐의 거래 여부의 판단은 거래 시 확인 결과, 거래 형태가 기타 사정 및 국가공안위원회가 작성 · 공표하는 범죄수익이동위험 수준 조사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거래의 성격에 따 라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동법 8 조 2 항).
덧붙여 헤이세이 28 년 범죄 수이동위험 수준 조사서는 "가상 통화는 이용자의 익명성이 높은 가상 통화의 이전이 국제적 규모를 가지고 신속하게 행해질 수 있으므로, 범죄에 의한 수익의 이동에 악용 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고 되어있다
ps. 여러 오역, 의역, 오타에 대한 의견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알려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원문: https://www.toben.or.jp/message/libra/pdf/2017_04/p02-25.pdf
읽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기네용 ㅋㅋ
역시 블로그 형태로 담기에는 조금 긴 것 같습니다.
다음 부터는 조금 짧게 쪼개서 연재하거나 아주 중요한 내용만 남겨야 겠네요.
아무래도 법이다 보니 함부로 줄이거나 요약하면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전문을 실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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