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동물등록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의 원할한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과 같은 제도이죠
현재 이 제도는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1부터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 이상의 개만 해당하며
하지 않을 경우 4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하네요
등록 절차
등록은 구청 등의 기관이나 대행업체나 동물 병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아요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약간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 만원 내외입니다)
신청서가 해당 시/군으로 보내지고 승인만 해주면 끝!
보통 1주일 정도 걸리고 등록이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자신의 강아지도 고유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등록 방식
등록 방식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어요
(해당 이미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인식표는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합니다
보호자명, 연락처, 강아지 인식 번호가 적힌 목걸이를 목에 달고 다니는거죠
파손/분실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선식별장치는 RFID로 강아지의 정보를 읽는건데요
내장형/외장형으로 나뉩니다
외장형은 인식표처럼 목줄에 달고다니면 되지만
디자인이 한정적이고 이쁘지가 않아요;
또한 이 역시 파손/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장형은 작은 마이크로칩을 강아지에게 주사 하는 방식입니다
파손/분실의 위험은 크게 줄어들지만
아무래도 부작용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견주의 선택에 따라 세 가지 방식중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라떼의 경우
펫 페스티벌에서
외장형 식별장치로 등록했습니다 ㅎㅎㅎ
용도와 혜택
강아지의 신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반려견의 이름, 성별, 견종, 관할기관을
검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경우,
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했다고 무조건 찾을 수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찾을 방법이 한 가지 생기는 겁니다
또한 각종 애견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며칠전에 방문했던 광교 호수공원의 애견놀이터입니다
비교적 넓은 면적에 벤치, 오르막길 같은 간단한 기구와
식수와 휴지통 정도가 있는 애견용 놀이터인데
최근 공원과 생활지역 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정부 주관 운영 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은 사진에 나온 것 처럼
별다른 비용 없이 그저 등록만 하면 됩니다
평일 저녁이나 휴일에 가면 동네 강아지들은 다 모여있더라구요 ㅋㅋㅋㅋ
의무화되어있는 제도인만큼
이미 많은 반려견들이 등록 되어있을테지만
만약에 아직 안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도록하고
강아지를 키우려 하시는 분들 역시 알아두셨다가 꼭 등록하세요!
여러 조건으로 개 키우는 환경도 안되지만.... 이전에 가슴아픈 이별을 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반려동물의 주인으로서의 의무가 좀더 생겨나는거 같네요....
아이고.... 슬프셨겠어요 저도 진짜 나중 생각하면 괜히 짠해지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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