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생각(부제 :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다)

in #jjangjjangman8 years ago (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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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릭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명목 상속세는 50%,
그리고 경영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주주의 상속세는 총 65%입니다.
이것을 더불어민주당은 78%까지 높이자는 법안을 발의 했다고 하네요.
상속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가진 자가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부의 대물림이 되는 것이고 부의 재분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속세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 맞는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상속세를 높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존재 기간은 30년이다

유럽의 전통 있는 기업들은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역사가 길지 않기에
현재 50년 이상 된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지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기업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상속세를 꼽고 싶습니다.

보통 한세대를 30년으로 봅니다.
30년 동안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후, 이제 후임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준비하겠지요.
기업의 재산은 사유재산이기에 자녀에게 물려줄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의 상속세는 65%가 됩니다.
이 살인적인 상속세율을 기업의 경영권 자체를 승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돈 있는 사람이 상속은 것 세금 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상속은 돈이 있는 집안에서 재산을 물려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지요
기업의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주식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은 현금으로 내는 것이지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상속받은 지분의 65%라는 세금을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팔아버리면 경영권을 승계할 수 없기에 주식을 팔수도 없습니다.

상속을 위한 작업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에
기업 경영자는 경영권을 물려주기 한참 전부터 상속을 위한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씨가 글로비스를 설립해서 작업한 사례,
수많은 중소기업들조차 자녀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 등과같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하는 이러한 행동들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비도덕적으로 비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상속세를 제대로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권 자체가 위협을 받기에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재벌 2세들은 국세청의 레이더에 적발되어 대부분 범법자가 되어버리지요.

상속세를 내면 되지 않냐

결국 2세 경영자는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지분으로 상속받은 것을 현금으로 내야 하지요.
하지만 그 결과는 회사가 쪼개지거나 그룹 내 알짜 회사들이 기업사냥꾼과 같은
사모펀드에 넘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경영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상속이 진행되는 것 때문에 기업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적절한 능력의 후계자가 있음에도 말이지요.

현대자동차의 상황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건강 문제는 이미 무성한 소문이 있습니다.
아들인 정의선 체제로 회사가 재편되어야 할 상황이지요.
하지만 무거운 상속세와 글로비스 문제로 인해
정의선 체제가 현대차그룹 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며
현재 현대차그룹을 움켜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확고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며
그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현대차 그룹이 정의선 체제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면
분명 현재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삼성의 상황

삼성 이건희 회장의 건강상의 문제 역시 무성한 소문이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한 이건희 회장은
연명치료를 통해서 생명 연장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지요

저는 이 주장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고 완전히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상속세의 납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엄청난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선친인 이건희 회장이 사망하는 것보다 연명치료로나마 생존해 있어야
현재 삼성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상속세

혹자는 상속세는 어찌 되었건 당연한 것이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참된 정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것이고 그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복지는 단발성이고, 기업의 유지는 연속적입니다.
만약 상속세를 내는 것 때문에 기업이 와해되거나,
2세 경영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기업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나,
세금을 걷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나
모두에게 나쁜 방향이 됩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십억 수백억의 세금을 내는 건실한 기업을
해체 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상속세인 것입니다.

상속세 어떻게 해야 하나

2세 경영인의 안정적인 경영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기업이 M&A 되거나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기업 운영을 그만하게 될 때까지
세금을 유예시키는 것이 상속세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상속세의 세율을 낮춰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시켜줘야 합니다.
경영권의 방어 때문에
경영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 운영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필시 국가의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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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속세 세율을 보면... 내가 기업 오너라도 편법 쓸 것 같습니다. 기업이 그냥 날아가는 건데요.

왜 북유럽이나 기타 나라들의 장점만 거품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속세 문제가 나오면 조용히 입닫고 눈돌리나 모르겠어요.

실제 대기업에 적용되는 상속세는 65%입니다.
기업을 국유화 시켜버리는것이 가능한 상속세입니다.
편법을 사용해서 최대한 줄이려 하지만,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에 대기업에서는 그것조차 거의 불가능하지요.
정책입안자들이 어떤것이 더 중요한것인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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