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법인 설립 준비

in #japan6 years ago

새로운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며 앞으로 내가 하는 일들을 소소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아직 모든 것들이 계획 단계이고 많은 것들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조금씩 해보려 한다.

먼저 일본에서 법인 설립 준비를 위한 정보 수집.
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과 필요한 서류, 절차를 간단히 찾아 보았다.

  1. 회사개요 정하기
    회사명, 목적(업무내용), 회사주소

  2. 인감준비
    각인, 대표자인, 은행인을 세트로 준비, 회사설립용 도장3세트

  3. 발기인회의록(発起人会議事録)작성
    공동창업을 하는 사람 모두 각각의 의지로 회사 설립을 위한 중요한 것들을 정하고 그것들을 서면화 한것, 공동창업자 전원의 인감날인이 필요

  4. 정관 작성후 공증받기
    3부 작성(회사보관용원본, 공증소제출용, 법무국제출용), 공증이 끝나면 등본을 2통 돌려 받음(회사보관용원본, 법무국제출용) , 정관 샘플
    수입인지 4만엔, 인증 수수료 5만엔, 등본교부 수수료 2천엔정도
    공동 창업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필요, 대표가 혼자 갈때는 위임장이 필요

  5. 출자금 준비
    출자금을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입금, 입금된 기록(입금한 사람 이름)과 통장 표지(은행명, 지점명, 계좌번호, 계좌명이 써져 있는 페이지)를 복사해서 법무국에 제출, 법무국 절차가 끝날때까지 출자금은 빼지 않는것이 좋음

  6. 등기신청서 작성, 법무국에 등기 신청
    등기에 필요한 자료를 CD-R이나 온라인으로 작성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다음 서류를 작성, 서류철을 해서 회사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법무국에 제출, 법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설립일이 됨, 2일-1주일안에 등기처리가 됨(언제 처리가 끝나는지 신청할 때 알려줌)

    1. 등기신청서 : 등기 면허세 납입 인지(登録免許税納付用台紙), 날인(契印) 필요
    2. 정관 : 定款
    3. 발기인 결정서 : 発起人決定書
    4. 이사 취임 승락서 : 取締役の就任承諾書
    5. 대표이사 취임 승락서(이사가 두명 이상 일 때) : 代表取締役の就任承諾書(取締役が複数の場合のみ)
    6. 감사역 취임 승락서(감사역을 만들 경우) : 監査役の就任承諾書(監査役を設置する場合のみ)
    7.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이사회 설치 할 경우 대표이사 것만 필요) : 取締役全員の印鑑証明書(取締役会を設置する会社は代表取締役の分のみ)
    8. 이사 본인 확인 증명서(이사회 만들지 않을 경우 불필요) : 取締役の本人確認証明書(取締役会を設置しない場合は不要)
    9. 감사역의 본인 확인 증명서(감사역 만들지 않을 경우 불필요) : 監査役の本人確認証明書(監査役を設置しない場合は不要)
    10. 자본금 증명서 : 払込証明書
    11. 조사보고서(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만) : 調査報告書(現物出資を行う場合のみ)
    12. 재무인계서(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만) : 財産引継書(現物出資を行う場合のみ)
    13. 전체 자본금에 대한 내역 설명서(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만) : 資本金の額の計上に関する説明書(現物出資を行う場合のみ)
      창업자가 한 명일 때는 취임 승낙서만 필요
      창업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 취임 승낙서와 이사 취임 승낙서가 필요
      이사회를 두지 않을 경우 이사 및 감사역 선임 결정서와 조사보고서는 필요 없음(이사회를 두지 않기 위해서는 발행하는 모든 주식을 양도 제한 주식(譲渡制限付き株式)으로 만들어야 함, 양도제한 주식이란? 주종회의 승인없이 주식을 양도 할 수 없음)
      등기면허세 : 최소 15만엔 정도 필요, 자본금이 2200만엔 넘으면 자본금×0.7%(100엔 미만 버림)으로 계산된 금액이 필요
  7. 등기가 끝나면 법무국에서 이력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회사인감증명 받기
    5통정도 받아 놓기, 세무소/ 지방세사무소(都道府県税事務所)/ 사회보험사무소/ 법인계좌 설립에 필요, 회사인감증명은 2-3부 정도 받아 놓기
    서류 발급에 전부다 해서 1만정도 필요

  8. 은행구좌 개설
    이하의 서류와 은행인을 가지고 가서 구좌 개설,
    1.등기부등본 : 登記事項証明書
    2.인감증명서 : 印鑑証明書
    3.본인확인 서류, 재류카드나 운전면허증 등 : 来店者の本人確認資料(運転免許証など)

  9. 세무소, 지방세사무소, 사회보험 사무소에 회사설립신고하기
    회사지가 동경 23구인 경우 구청에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1. 법인 설립 신고 : 설립 후 2개월 이내, 정관 복사본/ 등기부등본
    2. 연말 정산용 신고(青色申告の承認申請), 설립 후 3개월 이내 : 연말 정산용 신청서(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
    3. 급여지급 사무소 개설 신청, 법인 설립후 1개월 이내 : 급여지급 사무소 개설 신청서 : 給与支払い事務所等の解説届出書
    4. 원천세특례 신청서 : 원래는 매월 10일에 원천세를 내야 함, 직원이 10명 이하면 특례 신청가능, 신청하면 1년에 두번(7/10, 1/20)만 내면 됨
    5. 사회보험 가입
      1. 건강보험, 후생연금 신규 신청, 회사 설립 후 5일 이내 : 등기부등본 원본 제출
      2.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청, 5일 이내
      3. 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 : 부양자 변동 사항이 있을경우 5일 이내
  10. 산재보험 가입, 고용한 사람이 1명이라도 있으면 가입, 労働基準監督署에서

    1. 산재보험 보험 관계 성립서(労働保険 保険関係成立届) : 고용 후 10일 이내, 등기부등본 제출
    2.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서(労働保険 概算保険料申告書) : 50일 이내
  11.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 적용사무소 설치 신고(雇用保険 適用事業所設置届), ハローワーク에서

    1.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 労働保険保険関係成立届(労働基準監督署に提出したものの控え)
    2. 등기부등본 : 登記事項証明書
    3. 사무소 임대 계약서 : 事業所の賃貸借契約書
    4. 근로자 명부 : 労働者名簿
    5. 출근부 또는 타임카드 : 出勤簿またはタイムカ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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